한직원에게 월급을 한달에 두번 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도 없는데 상간녀 자동차 보험료를 내주고 심지어 아내인 제게 주는 생활비조차 비용처리했더군요.이것이 합법적인가요?노무상 문제라기 보다는 회계상 비용처리 문제로 보입니다.세무회계 상담 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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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기한 계산 질문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두개를 합쳐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알고 싶습니다.이전직장 피보험단위기간은 118일 현재직장 피보험단위기간은 임의계산했을때 77일입니다.퇴직전 18개월이내여야 하는 바,위 경우 18개월 이내에해당하지 않는 바, 합산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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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가입했다던 질문이요 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연봉액과 별도로 납입해야하는 것으로 사실상 급여대장에 나오지 않지만급여이체내역과 급여대장상 실수령액이 상이한 경우 사업주가 임의공제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체불신고가능하겠습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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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조건이 시간 기준인가요? 일 수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상황인데요 총 일주일간 5일 근무에 48시간 근무를하였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 미발생인가요?주휴 수당이 무단 결근 있으면 무조건 미발생인지?아니면 일주일간 근로 일 수 5일을 (대근 포함) 하기만하면 되는지?주휴수당은 1주(휴일포함7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 1주간 근로관계를 유지해야합니다.위 경우 소정근로일은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날로 대근은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중 하루인 목요일날 결근했다면 대근여부와 상관없이 주휴 미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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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개 연차가 생기는 이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된것으로 사료됩니다.구체적인 사정은 회사담당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파견직 종료이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계약직 근무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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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법인 변경(청년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위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경우에는 회사에 법인변경(치과병원 -> 지원한 칫솔브랜드 중소기업)을 요청할 수 있는지, 요청해서 된다면 이미 근로계약서는 썼는데 차후 퇴사 후 새 법인으로 입사 처리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ㅜㅜ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 적은 금액은 아닌지라 해당부분이 걱정되네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당초 근로계약서상의 사용자 및 근무장소가 칫솔 브랜드라면 변경요청가능하나,실제 근무장소가 치과병원이고, 사용자도 치과병원으로계약한경우라면 변경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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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수당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주 40시간이상 근로자가 존재여부가중요합니다.해당인력이 존재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청구가능하겠습니다.2. 5인미만이라면 추가청구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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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한달간 주2회(일) 근무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집근방에 계약직으로 한달간 주2일 근무하는곳이 있는데(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유)그곳에 근무를 하고 한달뒤에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까요?신청은 가능하나,1일 수급액수가 감액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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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1인사업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없는 1인사업장으로 일손이 급해 인력을 구해 3-4일 같이 일했는데, 일하던도중 넘어져서 새끼손가락 골적이 되었습니다. 병원비 및 생활비를 요청하시는데, 늦었지만 산재보험 도움 받을수 있을까요?근로자로부터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거자료요청하시고확인된다면 근로자에게 산재신청하라고하시고,사업주분은 사업장 성립 및 취득신고 진행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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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력 기준으로 정확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상기 11개의 휴가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건,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건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발생기준에 따라 매달 1개씩 발생하고, 근로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5월 30일까지 해당 11개의 휴가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 맞을까요?월단위연차도 회계연도 방식이 가능하나, 입사일기준보다 불리해서는 안됩니다.입사일기준이라면 질문과 같습니다.질문2. 그리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 상기 11개의 휴가는 2023년 5월 31일이 됨과 동시에 소멸하고 새롭개 15개가 발생하는 것일까요?사용청구권이 소멸하고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15개는 23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면 발생합니다.질문3.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 상기 11개의 휴가는 그대로 발생을 하고 2023년 1월 1일에 새롭게 15개의 휴가가 부여되는 것이 맞을까요? 이때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누적된 7개의 휴가는 2022년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동소멸하고 23년도에 새롭게 부여된 15개와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발생으로 총 11개를 채우지 못한 4개분에 대해서만 2023년에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15개를 미리 지급할지,아니면 15X7/12=8.75개를 부여할지는 회사규정ㅇ 따릅니다.원칙적으로는 8.75 또는 9개입니다.질문4. 회계연도기준으로 1월1일에 2022년에 발생한 7개의 휴가가 소멸한다면, 12월31일 토요일에 발생된 휴가는 1월달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1월1일부로 자동소멸하게되는 것인가요?월단위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기간이고 그이후 수당청구권변경입니다.회게연도로 하더라도 해당1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사용기간을 적게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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