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발생 조건이 시간 기준인가요? 일 수 기준인가요?
저희 회사는 특수하게 대근이라는게 있어서
어느 한명이 휴가를 내면 대신 근무해서 대근 수당을
받는 개념이 있습니다. 8시간 대신 근무 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개념을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한 주를 일주일로 세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요일(8시간)
월요일(8시간)
화요일(16시간, 본 근무 + 대근 )
수요일(8시간, 쉬는날인데 대근을 섬)
목요일 무단 결근
금요일 (8시간)
토요일 무단 결근
이 상황인데요 총 일주일간 5일 근무에 48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 미발생인가요?
주휴 수당이 무단 결근 있으면 무조건 미발생인지?
아니면 일주일간 근로 일 수 5일을 (대근 포함) 하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일주일에 소정의 근로 시간 40시간(?)인가만을
충족하면 발생하는지 궁금 합니다.
한 주 기준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결근하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음)
# 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736, 제정일자 : 2021-08-04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이 있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 하에 다른 직원과 근무일을 교체한 것이 아닌 한,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근로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에 결근한 때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한주 중 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실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결근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상황인데요 총 일주일간 5일 근무에 48시간 근무를하였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 미발생인가요?
주휴 수당이 무단 결근 있으면 무조건 미발생인지?
아니면 일주일간 근로 일 수 5일을 (대근 포함) 하기만
하면 되는지?
주휴수당은 1주(휴일포함7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 1주간 근로관계를 유지해야합니다.
위 경우 소정근로일은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날로
대근은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중 하루인 목요일날 결근했다면 대근여부와 상관없이
주휴 미발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무단결근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