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 기준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결근하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음)
# 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736, 제정일자 : 2021-08-04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