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발생 조건이 시간 기준인가요? 일 수 기준인가요?
저희 회사는 특수하게 대근이라는게 있어서
어느 한명이 휴가를 내면 대신 근무해서 대근 수당을
받는 개념이 있습니다. 8시간 대신 근무 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개념을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한 주를 일주일로 세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요일(8시간)
월요일(8시간)
화요일(16시간, 본 근무 + 대근 )
수요일(8시간, 쉬는날인데 대근을 섬)
목요일 무단 결근
금요일 (8시간)
토요일 무단 결근
이 상황인데요 총 일주일간 5일 근무에 48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 미발생인가요?
주휴 수당이 무단 결근 있으면 무조건 미발생인지?
아니면 일주일간 근로 일 수 5일을 (대근 포함) 하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일주일에 소정의 근로 시간 40시간(?)인가만을
충족하면 발생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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