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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기적의 월드컵
2022 기적의 월드컵22.06.08

주휴수당 발생 조건이 시간 기준인가요? 일 수 기준인가요?

저희 회사는 특수하게 대근이라는게 있어서

어느 한명이 휴가를 내면 대신 근무해서 대근 수당을

받는 개념이 있습니다. 8시간 대신 근무 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개념을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한 주를 일주일로 세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요일(8시간)

월요일(8시간)

화요일(16시간, 본 근무 + 대근 )

수요일(8시간, 쉬는날인데 대근을 섬)

목요일 무단 결근

금요일 (8시간)

토요일 무단 결근

이 상황인데요 총 일주일간 5일 근무에 48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 미발생인가요?

주휴 수당이 무단 결근 있으면 무조건 미발생인지?

아니면 일주일간 근로 일 수 5일을 (대근 포함) 하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일주일에 소정의 근로 시간 40시간(?)인가만을

충족하면 발생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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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 주 기준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결근하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음)

    # 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736, 제정일자 : 2021-08-04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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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이 있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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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 하에 다른 직원과 근무일을 교체한 것이 아닌 한,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근로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에 결근한 때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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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한주 중 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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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실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결근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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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상황인데요 총 일주일간 5일 근무에 48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 미발생인가요?

    주휴 수당이 무단 결근 있으면 무조건 미발생인지?

    아니면 일주일간 근로 일 수 5일을 (대근 포함) 하기만

    하면 되는지?

    주휴수당은 1주(휴일포함7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 1주간 근로관계를 유지해야합니다.

    위 경우 소정근로일은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날로

    대근은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중 하루인 목요일날 결근했다면 대근여부와 상관없이

    주휴 미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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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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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무단결근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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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주 5일 근무자이시면 목요일과 토요일을 무단결근이 아닌 휴무일이나 휴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무단결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나머지 5일 개근하면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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