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전남편은 소규모 중소기업 대표이고 상간녀는 총무였습니다. 한번은 총무로서 소득공제 및 보험료 제하고 줬고 또 한번은 비서로서 (3.3%공제후)월급이 월 두번 지급하는것을 봤어요.
계약서에도 없는데 상간녀 자동차 보험료를 내주고 심지어 아내인 제게 주는 생활비조차 비용처리했더군요.
이것이 합법적인가요?
☞해당 근로자에게 급여를 두번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아닌 아내분에게 비용처리를 하여 생활비를 지급한 것은 탈세나 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