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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참고래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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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8

월력 기준으로 정확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드립니다.

2022년 5월31일 입사자 2023년 9월 30일 퇴사하는 경우,

월력을 기준으로

5월31일~6월30일(5월 월력상 31일)->7/1 휴가1개

7월1일~7월30일(6월 월력상 30일)->7/31 누적휴가2개

7월31일~8월30일(7월 월력상 31일)->8/31 누적휴가3개

8월31일~9월30일(8월 월력상 31일)->10/1 누적휴가4개

10월1일~10월30일(9월 월력상 30일)->10/31 누적휴가5개

10월31일~11월30일(10월 월력상 31일)->12/1누적휴가6개

12월1일~12월30일(11월 월력상 30일)->12/31누적휴가7개

12월31일~1월30일(12월 월력상 31일)->1/31누적휴가8개

1월31일~3월2일(1월 월력상 31일)->3/3누적휴가9개

3월3일~3월30일(2월 월력상 28일)->3/31누적휴가10개

3월31일~4월30일(3월 월력상 31일)->4/1누적휴가 11개

질문1. 상기 11개의 휴가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건,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건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발생기준에 따라 매달 1개씩 발생하고, 근로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5월 30일까지 해당 11개의 휴가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 맞을까요?

질문2. 그리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 상기 11개의 휴가는 2023년 5월 31일이 됨과 동시에 소멸하고 새롭개 15개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질문3.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 상기 11개의 휴가는 그대로 발생을 하고 2023년 1월 1일에 새롭게 15개의 휴가가 부여되는 것이 맞을까요? 이때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누적된 7개의 휴가는 2022년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동소멸하고 23년도에 새롭게 부여된 15개와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발생으로 총 11개를 채우지 못한 4개분에 대해서만 2023년에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질문4. 회계연도기준으로 1월1일에 2022년에 발생한 7개의 휴가가 소멸한다면, 12월31일 토요일에 발생된 휴가는 1월달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1월1일부로 자동소멸하게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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