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력 기준으로 정확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드립니다.
2022년 5월31일 입사자 2023년 9월 30일 퇴사하는 경우,
월력을 기준으로
5월31일~6월30일(5월 월력상 31일)->7/1 휴가1개
7월1일~7월30일(6월 월력상 30일)->7/31 누적휴가2개
7월31일~8월30일(7월 월력상 31일)->8/31 누적휴가3개
8월31일~9월30일(8월 월력상 31일)->10/1 누적휴가4개
10월1일~10월30일(9월 월력상 30일)->10/31 누적휴가5개
10월31일~11월30일(10월 월력상 31일)->12/1누적휴가6개
12월1일~12월30일(11월 월력상 30일)->12/31누적휴가7개
12월31일~1월30일(12월 월력상 31일)->1/31누적휴가8개
1월31일~3월2일(1월 월력상 31일)->3/3누적휴가9개
3월3일~3월30일(2월 월력상 28일)->3/31누적휴가10개
3월31일~4월30일(3월 월력상 31일)->4/1누적휴가 11개
질문1. 상기 11개의 휴가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건,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건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발생기준에 따라 매달 1개씩 발생하고, 근로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5월 30일까지 해당 11개의 휴가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 맞을까요?
질문2. 그리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 상기 11개의 휴가는 2023년 5월 31일이 됨과 동시에 소멸하고 새롭개 15개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질문3.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 상기 11개의 휴가는 그대로 발생을 하고 2023년 1월 1일에 새롭게 15개의 휴가가 부여되는 것이 맞을까요? 이때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누적된 7개의 휴가는 2022년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동소멸하고 23년도에 새롭게 부여된 15개와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발생으로 총 11개를 채우지 못한 4개분에 대해서만 2023년에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질문4. 회계연도기준으로 1월1일에 2022년에 발생한 7개의 휴가가 소멸한다면, 12월31일 토요일에 발생된 휴가는 1월달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1월1일부로 자동소멸하게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2023년 1월 1일에 비례적으로 9일 정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4.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1월 1일에 7개의 휴가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2년 5월31일 ~ 22년 5월 30일 - 총 11개의 연차 발생
23년 5월 31일에 15개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발생한 11개의 연차는 이월되어 사용하실 수도 있고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수도 있습니다.
회계년도나 입사년도 모두 사용자가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3년동안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상기 11개의 휴가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건,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건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발생기준에 따라 매달 1개씩 발생하고, 근로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5월 30일까지 해당 11개의 휴가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질문2. 그리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 상기 11개의 휴가는 2023년 5월 31일이 됨과 동시에 소멸하고 새롭개 15개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 네, 2022.5.31.~2023.5.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5.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질문3.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 상기 11개의 휴가는 그대로 발생을 하고 2023년 1월 1일에 새롭게 15개의 휴가가 부여되는 것이 맞을까요? 이때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누적된 7개의 휴가는 2022년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동소멸하고 23년도에 새롭게 부여된 15개와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발생으로 총 11개를 채우지 못한 4개분에 대해서만 2023년에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 회계연도를 매년 1.1.로 정한 경우 2023.1.1.에 2022.5.31.~2022.12.31.의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8.84일이 발생하며(15일×215일÷365일), 2023.12.31.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질문4. 회계연도기준으로 1월1일에 2022년에 발생한 7개의 휴가가 소멸한다면, 12월31일 토요일에 발생된 휴가는 1월달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1월1일부로 자동소멸하게되는 것인가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월단위 연차휴가는 회계연도기준과 상관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지 1.1.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상기 11개의 휴가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건,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건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발생기준에 따라 매달 1개씩 발생하고, 근로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5월 30일까지 해당 11개의 휴가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 맞을까요?
월단위연차도 회계연도 방식이 가능하나, 입사일기준보다 불리해서는 안됩니다.
입사일기준이라면 질문과 같습니다.
질문2. 그리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 상기 11개의 휴가는 2023년 5월 31일이 됨과 동시에 소멸하고 새롭개 15개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사용청구권이 소멸하고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15개는 23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질문3.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 상기 11개의 휴가는 그대로 발생을 하고 2023년 1월 1일에 새롭게 15개의 휴가가 부여되는 것이 맞을까요? 이때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누적된 7개의 휴가는 2022년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동소멸하고 23년도에 새롭게 부여된 15개와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발생으로 총 11개를 채우지 못한 4개분에 대해서만 2023년에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15개를 미리 지급할지,아니면 15X7/12=8.75개를 부여할지는 회사규정ㅇ 따릅니다.
원칙적으로는 8.75 또는 9개입니다.
질문4. 회계연도기준으로 1월1일에 2022년에 발생한 7개의 휴가가 소멸한다면, 12월31일 토요일에 발생된 휴가는 1월달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1월1일부로 자동소멸하게되는 것인가요?
월단위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기간이고 그이후 수당청구권변경입니다.
회게연도로 하더라도 해당1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기간을 적게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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