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해 입원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 갱신이 안되어서 현재 보험이없더라도 근로자가 산재신청하여서 요양승인 받은 경우 처리가능합니다.근로자에게서 위임받으셔서 별도 산재승인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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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월차 사용 시 발생되는 문제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연차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귀사에서 약정한 약정휴가로서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아야합니다.또한 퇴직금 산정시 산입할지 말지여부또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사항으로 반드시 포함시켜야하는 것도 아닙니다.또한 퇴사시에 수당지급의무또한 없는 바, 계약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멸된다고 규정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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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때 개인연차사용하여 쉬는게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친목도모 목적으로 가는 워크샵공지가 내려왔는데 개인연차사용하고 쉬어도 되나요??근무일날 워크샾일정이 잡혔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바, 연차사용하고 쉬는것도 가능합니다.2. 회사가 워크샵을 강제할수 있는 법 같은게 있을까요?근무일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며,근무일이 아닌 날 워크샾을 강요할 경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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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 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 정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른곳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것을 알고 있는데 복직자가 제출도 안하고 복직도 안하고 사직서도 제출을 안하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원천징수부를 제출해야 임금상당액을 정산시켜줄수 있다고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근로사실이 명백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을 피하기 위해서 휴업수당 초과분만을 우선지급한 뒤,추후 임금체불을 다투는 경우 해당사실을 감독관앞에서 입증받아야할 것입니다.근로사실이 심증에 불과하다면 임의로 중간수입공제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중간수입공제 후 임금 지급시 퇴직금도 중간수입공제된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을 하는것인가요 ???사실상의 평균임금과는 다른 바, 해당기간 제외해야할 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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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꼭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회성으로 11개월로 계약하기로 양당사자 합의한다면 퇴직금 신청은 어렵습니다.다만 위와 같이 11개월로 반복 계약되며 한달의 기간이 모든근로자의 수강준비기간에 속한다면계속근로를 주장할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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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계산에서는 소정외근로인 연장, 휴일 , 공휴 모두 제외됩니다.상여의 경우 매달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시기에 지급된다면 100/12해야합니다.따라서 통상임금은 200+8또는 9만원에 해당하는 바.시급10000원 x 8= 8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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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후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년까지는 20년 이상 기다려야 해서요.. 지금 퇴사하고 싶은데1월 9일 한달전에 그만둔다고 의사를 밝히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건가요?자발적퇴사이므로 계약만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직서같은걸 내야하나요? 만약 사장님이 퇴사 안된다고하면 한달후에 그만둘수 있는건가요?본인이 한달전 통보했고 나가는 경우 사업주가 퇴사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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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제기한 민원(진정)건의 처리기한은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이 처리기간 연장에는 제한이 없는건지, 민원(진정) 제기자는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진정의 경우 통상 25일이내 종결처리하나,해당사항이 의견 대립이 극심하고, 중요사안이라 판단할 경우 25일 추가연장합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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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상하차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사실상 반장 및 조장의 지시를 받고 일하니 근로자 같은 상황인데 이 경우근로자임을 증명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근로자관련 입증자료 준비하시기바랍니다.근무내역, 출퇴근기록, 지시감독 받은 내용 등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셔서 인정되면 고용보험 소급가입 가능합니다물론 근로자부담분은 납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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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과 다른게 근무한 경우에 그 나머지 시간은 연장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기서 궁금한 내용은 차액나는 시간만큼 시간을 연장으로 봐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정상근무로 봐서 1배로 지급해도 되는가요?근로계약서를 변경작성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인력은 통상근로자에 비해 적은 근로를 하는자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서 초과근무에 대해 1.5배 근무해야합니다.주32시간 근무자라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소정+주휴) = 167시간이어야합니다.계산이 제대로 된것인지 확인 필요합니다.추가로 질문 더 드리자면 조퇴나 무단결근시 해당시간을 제외할조퇴 = 시급 * 조퇴시간 공제무단결급 = 시급 * 하루시간(주휴수당+결근일 공제) 일때하루 시간을 어떻게 공제해야 하나요?근로일은 실제 근무시간을 공제하면 되며, 주휴시간은 주4일 32시간기준 6.4시간주5일 40시간기준 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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