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5인미만이지만 5인 이상의 법령들을 적용하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의 연차 개념은 근무일수 관계없이 1달에 2개씩 연차 사용(미사용시 소멸) 1년 근무시 24번의 월차
사원이 퇴직할 시 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1.05.01~22.01.31 근무시
9개월x2개의 연차 = 18일 인정이 되는건가요?
위 조건으로 계산 했을때 사원이 22개의 연차를 사용 후 퇴사를 원한다면
22-18=4일 공제로 퇴직금 지급시 처리를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은 기존 근로복지법에 따라서 15개의 대한 연차를 사용 못하고 퇴사 할 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