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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노루37
놀라운노루3722.05.19

회사 연차/월차 사용 시 발생되는 문제점??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5인미만이지만 5인 이상의 법령들을 적용하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의 연차 개념은 근무일수 관계없이 1달에 2개씩 연차 사용(미사용시 소멸) 1년 근무시 24번의 월차

사원이 퇴직할 시 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1.05.01~22.01.31 근무시

9개월x2개의 연차 = 18일 인정이 되는건가요?

위 조건으로 계산 했을때 사원이 22개의 연차를 사용 후 퇴사를 원한다면

22-18=4일 공제로 퇴직금 지급시 처리를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은 기존 근로복지법에 따라서 15개의 대한 연차를 사용 못하고 퇴사 할 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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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며, 질의와 같이 이를 준용하여 약정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보상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지침 등으로 임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법정 연차휴가의 개념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질문과 같이 연차휴가가 아닌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약정유급휴가 개념으로 부여를 하시되, 미사용 시 소멸하고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법정 연차휴가가 아닌 회사가 제공하는 약정휴가 이므로 법정 연차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업 기준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5인미만이지만 5인 이상의 법령들을 적용하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법정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하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만들면 돈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1년 5월 1일 근로를 시작했다면 22년 1월 31일까지 9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연차를 당겨썼을 때 근로자 개인의 사유였다면 퇴직 시 정산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는 바, 위와 같이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미사용수당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휴가제도를 상기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지만 직원복지를 위해 내부규정을 통해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규정에 따른 연차보다 근로자가 초과사용한 경우라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연차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귀사에서 약정한 약정휴가로서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아야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시 산입할지 말지여부또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사항으로

    반드시 포함시켜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퇴사시에 수당지급의무또한 없는 바,

    계약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멸된다고 규정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상 연차휴가를 초과해서 사용했다면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계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