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직복직 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 정산
원직복직자가 다른곳 근로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중간수입공제를 위해 재직증명서 및 원천징수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출을 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른곳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것을 알고 있는데 복직자가 제출도 안하고 복직도 안하고 사직서도 제출을 안하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원천징수부를 제출해야 임금상당액을 정산시켜줄수 있다고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
그리고 중간수입공제 후 임금 지급시 퇴직금도 중간수입공제된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을 하는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른곳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것을 알고 있는데 복직자가 제출도 안하고 복직도 안하고 사직서도 제출을 안하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원천징수부를 제출해야 임금상당액을 정산시켜줄수 있다고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근로사실이 명백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을 피하기 위해서 휴업수당 초과분만을 우선지급한 뒤,
추후 임금체불을 다투는 경우 해당사실을 감독관앞에서 입증받아야할 것입니다.
근로사실이 심증에 불과하다면 임의로 중간수입공제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수입공제 후 임금 지급시 퇴직금도 중간수입공제된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을 하는것인가요 ???
사실상의 평균임금과는 다른 바, 해당기간 제외해야할 것으로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간수입 발생을 확인하기 위해 원천징수부 제출을 요구할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임금상당액 지급을 유예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 시 임금상당액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 조 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간수입공제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 것과는 별개로, 임금상당액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직금은 중간수입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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