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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날쥐267
반반한날쥐26722.05.19

원직복직 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 정산

원직복직자가 다른곳 근로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중간수입공제를 위해 재직증명서 및 원천징수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출을 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른곳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것을 알고 있는데 복직자가 제출도 안하고 복직도 안하고 사직서도 제출을 안하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원천징수부를 제출해야 임금상당액을 정산시켜줄수 있다고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

그리고 중간수입공제 후 임금 지급시 퇴직금도 중간수입공제된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을 하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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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른곳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것을 알고 있는데 복직자가 제출도 안하고 복직도 안하고 사직서도 제출을 안하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원천징수부를 제출해야 임금상당액을 정산시켜줄수 있다고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

    근로사실이 명백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을 피하기 위해서 휴업수당 초과분만을 우선지급한 뒤,

    추후 임금체불을 다투는 경우 해당사실을 감독관앞에서 입증받아야할 것입니다.

    근로사실이 심증에 불과하다면 임의로 중간수입공제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수입공제 후 임금 지급시 퇴직금도 중간수입공제된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을 하는것인가요 ???

    사실상의 평균임금과는 다른 바, 해당기간 제외해야할 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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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간수입 발생을 확인하기 위해 원천징수부 제출을 요구할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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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임금상당액 지급을 유예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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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 시 임금상당액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 조 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간수입공제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 것과는 별개로, 임금상당액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직금은 중간수입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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