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른곳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것을 알고 있는데 복직자가 제출도 안하고 복직도 안하고 사직서도 제출을 안하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원천징수부를 제출해야 임금상당액을 정산시켜줄수 있다고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
근로사실이 명백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을 피하기 위해서 휴업수당 초과분만을 우선지급한 뒤,
추후 임금체불을 다투는 경우 해당사실을 감독관앞에서 입증받아야할 것입니다.
근로사실이 심증에 불과하다면 임의로 중간수입공제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수입공제 후 임금 지급시 퇴직금도 중간수입공제된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을 하는것인가요 ???
사실상의 평균임금과는 다른 바, 해당기간 제외해야할 것으로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