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학부연구생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학부연구생 신분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고 단순히 비용처리에 해당한다면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설령 근로로 인정되더라도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라며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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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관련 근로기준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단축 (모성보호시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임신 12주이내(임신초기) 및 36주 이후(만삭)때 2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작년 11월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임신 전기간 단축근무가 가능한가요?작년에 개정된 사항은 임신기 소정근로시간 변경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당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동일합니다.2) 작년말부터 육아휴직을 임신중에도 사용할수 있다고 하는데 관련 법이 어디있나요?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 법률 제19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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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첫 출근 전 확진으로 채용 취소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미 채용확정통보를 받고 입사예정일이 잡힌 경우라면 근로계약이 성립디는 것으로 보이는 바,격리등으로인해 실제 입사일에 출근하지 못한다는 사정이 존재하더라도해당일정이 하루이틀 늦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채용취소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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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에게 혜택을 제공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 선출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에게 혜택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분기별 인센티브 제공, 유급휴가 제공, 내부 평가 시 등급 향상 등 생각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혜택 제공 시 문제가 있을까요?근로자대표의 임기기간내에 부여하는 경우더라도 인센티브가 사실상 계속 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유급휴가 지급등은 근로조건화 되어 문제될 수 있습니다.법상 의무가 없음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구태여 지급해야한다면, 복리후생 목적으로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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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고 싶은데 DB로 되어 있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택 구매를 위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려고 하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알아보니 주택 구매를 위한 목적이면 어떤 타입에 상관없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네요?dc형은 법상 중도인출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db형은 차후에 확정적으로 지급액이 결정되는 제도로, 법상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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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연차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유발생일 전 1년기간동안 월평균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유지되어야하는 바,4인이상 기간이 포함된 경우 연단위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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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를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시 1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80%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월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면, 연차는 다 소멸되는 건가요? 아니면 3일이 남는 건가요?입사시점부터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경우라면1년미만 근무시 발생하는 최대 연차 11개은 이미 지급된것으로 사료되며, 차년도 15개중에서 3개를 차감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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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주말출근 많은 광고대행사 통상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통상임금을 제가 원래 받던 월급으로 받고 싶습니다.어떻게 회사에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포괄임금형식으로 세부항목 분할지급되는 경우 해당 항목이 근무와 일치하지 않은 사정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다만 사업장에서 외근또는 간주근로제를 도입하여 미리 합의문에 따라서 기입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소정근로로 보기어려운 바, 통상임금 산입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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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알르바이트도 월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자도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지휘를 받아 일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해당 사업주가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잇는 경우로 재택근무자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이상 근무해야월차주장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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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코로나로 인해 퇴사 예정 날짜보다 일찍 퇴사통보 받은 것이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코로나를 걸린 것도 아니고, 격리기간에 퇴사날짜가 겹친다고 이렇게 당일 퇴사 처리하는게 정당한 것인가요?"제가 가져올 짐도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 나중에 직접 가서 가져가겠다"라고 했으나, 회사에서는 격리해제되도 아예 회사에 못 나오게 하라고 했답니다. 마무리가 찝찝하죠.연차 소진도 못하고 제 날짜에 퇴사하지 못하는데, 만약 합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지 전문가 분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사실상의 해고통보로 보여집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위 요청에 합의한것으로 보아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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