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의 연차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자의 연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처음 입사할 때는 5인 사업장이었다가 작년 10월부터는 4인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2021년 3월 8일 입사.
2022년 3월 31일 퇴사.
3월 15일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4인 사업장도 연차 15개가 생기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유발생일 전 1년기간동안 월평균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유지되어야하는 바,
4인이상 기간이 포함된 경우
연단위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본래라면 15개가 발생하는 2022년 3월 8일 시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15개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 10월까지 1개씩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되기 전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권리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바뀌는 시점부터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22년 3월 8일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연차를 지급할 수도 있으니 회사 사용자에게 연차에 대하여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시점에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7714, 회시일자 : 2016-12-01
❑ 입사 당시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적용시점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같은 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제60조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제60조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었던 기간에 해당하는 1년 미만 기간 동안의 월 개근 휴가는 발생할 수 있으나, 4인이 된 이후부터는 월 단위 휴가나 1년 단위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에서 4인으로 변경된 경우 4인 미만인 기간이 포함된 연도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개근한 월에 대하여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월 단위로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법 적용 기준(5인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3.8 이전 1년 동안 5인 미만인 달이 있으므로(2021.10.~),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5개 연차는 지난 1년동안 계속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2021.3.8 입사한 이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다가 2021년 10월부터 4인이 되었기 때문에 2022.3.8.에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1.3.8 부터 2022.3.7. 까지는 1년 미만 근속기간이기 때문에 1개월 개근시 1일씩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1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는 5인 이상이었기 때문에,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는 개근하였다면 1일씩의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근로기준과-877>
(5) 연차유급휴가 등의 규정에 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영 제7조의2 제3항)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영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법적용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사업(장)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등(법 제60조부터 제62조)의 규정이 적용됨.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마다 주어지는 법 제60조제2항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부분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월 산정하여 법 적용 판단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사례의 경우 상시 5명 이상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5인미만과 5인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에는 월단위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1년동안 계속하여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