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은폐하였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사망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망자의 유족과 합의로 사망사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사망사고를 무마 하였다가 시간이 지나서 사망사고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적발이 된다면 사업주및 관련자 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는것인가요?해당 사망사고 시점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전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조사표 작성의무 및 은폐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3천만원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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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신청한 기간에 코로나에 걸려서 휴가를 못가게 되었어요. 연차를 연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왜 회사가 작년 연차 사용 소진을 올해 3월 31일로 강제했는지 여부사업주가 소진을 권유하는 것은 근로자는 거부하여 다른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코로나 확진으로 병가 사용 가능 여부사기업의경우 내부규정에서 병가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3. 병가로 연차 대체 시, 기존 연차 4개가 올해 4월 이후 사용될 수 있는 지 여부병가를 별도 규정하고 있다면 연차대체가 불가할 것이나,병가를 별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대체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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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무단결근하면 손해배상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통장사본과 등본 미제출 상태입니다. (동기들이 몇 번 말했는데 아직 이렇습니다.)어떻게 해야 여길 안전 퇴사할 수 있을까요?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 고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무다퇴사의 경우 민법에 따르더라도 한달전에 통보해야하는 바,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는 사업주가 입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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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에게 정규 직원과 동일한 복리 후생 혜택을 지급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전문업체가 파견을 업으로 하는 경우라면 파견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바, 근로시간 및 업무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나,임금지급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업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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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5월 입사자 연차계산이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 5월 3일 입사자로 1년 미만 근무자로 현재까지는 매월 1개씩 월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22년 5월 3일이 되면 현재 있는 월차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건가요?22년 5월 3일날은 15개만 발생하며,22년 1월~4월까지 월마다 발생하는 연차는 1년되는 시점에사용기간만료로 소멸합니다.다만 연차촉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면 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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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임금 지급일 내용대로 진행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를 4월 10일날 안줘도 되는건가요 ?사직처리가 되는 4월23일 이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안줘도 무방합니다.무단결근에 해당하는 바, 위 시점까지는근로자신분이 유지됩니다.따라서 4월10일날 미지급하더라도 임금체불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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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월 18일까지 근무하게되어도 1개월 전에 고지한 것이 아닌데 제가 요청한 부분인거라 해고 사유에서 어긋날까요..?사업주가 근로자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3개월계속근로인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할 것입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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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1부만 작성, 퇴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어제와 그저께(토,일)는 근무를했고, 이번주 주말에는 알바생 구하면 다음주부터(이번주 주말)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빨리 구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번주도 못나갈 것 같은데 안구하고 계신 것 같아요이러다가 이번주 다음주에도 나갈 것 같은데 어떡하죠?근로계약서는 1부만 작성하였고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사장님께서 알겠다고 하셨는데 알바 안구하실까봐 걱정이에요.6일 일한거 안받고 싶을만큼 나가기도 싫은데 당장 안나가도 저한테 피해가 끼칠까요?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청구해야합니다.다만 무단퇴사시 무단결근처리 및 분쟁소지가 있으니,사전에 퇴사의사를 서면또는 카톡으로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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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연월차수당을 같이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0년부터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근무외수당,휴일수당이 표시되어있습니다.그런경우 주휴수당과 연월차 수당을 포함해서 신청할수 있을까요?연월차를 받으면 주휴수당은 신청이 불가능하나요?통상월급제 근로자의 경우기본급에 주휴포함됩니다.연월차 수당은 별도 명시안했다면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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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급을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금은 7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엔 4시간 30분 근무합니다.5인 이하 근무고요. 월 1회 유급월차 줍니다.현재 월급으로 160받고 원장님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2만원 가량을 내고 있습니다.그럼 제 총 월급이 158만원 정도 되는 건데4대 보험으로 월 17만원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현 법률상 임금에 받게 받고 있는 건가요?총 임금산정시간은 206시간에 해당하는 바,최저시급기준 18869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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