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동일 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를 해도 실업급여 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녕하세요. 퇴사를하고 동일사업장에서 1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했는데 이 경우도 실업급여 인정이 될까요?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백기간이 없는 경우라면 더욱그렇습니다.그리고 1개월 기준이 30일로 치는건가요? 예를들면 네이버 날짜 계산기로 했을 때 3월 16일부터 30일째 되는 날이 4월 14일인데 이렇게 30일 기준으로 한 달로 보면 되는건가요?통상적으로 한달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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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달 입사,퇴사 4대보험관련 잘못된 세금 공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는 1812500 원 가량이어서 소득세 3.3~4프로 정도 공제 후 예상 월급 보다 12만원 정도 월급이 적게 들어와서 확인해보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이 빠져나간걸로 확인되었습니다.중간입사자는 건보료, 국민연금 공제 대상이 아닌걸로 알아 확인해보니 입사 일자를 2월1일로 임의로 신고 한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 잘못된 신고로 부당한 세금지불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오신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이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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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연장근무 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무 수당이 따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9시간X최저임금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2. 포괄임금제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8시간 = 최저시급1시간 초과 = 최저시급(연장근무수당 없으므로)제수당이런식으로 급여대장에 나눠서 기제해 줘야 맞겠지요 ?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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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작성시 연차수당과 연차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차 연봉에는 연차일수 "11일" , 2년차 연봉에는 연차일수 "15일" 만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나요?최근 대법원 및 행정해석이 변경됐다고 들었는데,1년차(1.1입사시 12.31) 11개2년차(1.1일까지 근로하는 경우) 15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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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연차대체제도로 인한 연차갯수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기준법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므로 불가합니다.19~20 / 15개20-21 / 15개21-22/ 16개입니다.미지급된 연차는 추가청구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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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입사자~2022년 퇴사 예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6년도부터 계속 만근하였고 올해 계약은 2022년 3월 1일~2023년 2월 28일 예정이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문을 닫게 되어 2022년 3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저의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2022년 퇴사 예정이면 그 당시의 근로기준법 적용인지, 현재 근로기준법에 대한 적용인지 궁금합니다.16년도 입사자라면 17.5.30이전 입사자에 해당하는 바, 월단위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연단위연차 총 발생분에서 사용한 갯수를 제외하면 됩니다.17.3.1~18.3.1 - 1518.3.1~19.3.1 - 1519.3.1~20.3.1 -1620.3.1-21.3.1 -1621.3.1~22.3.1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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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일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난 1년간 발생된 연차 11개 중 잔여 연차(7개)는 연차수당 지급 대신 퇴사직전에 일괄 사용할 예정입니다.4월 4일까지 출근 후 남은연차 7개 사용하여 소진 후 4월 13일자로 퇴사신고할 경우,1년 이상 근로가 되어 15일 연차수당 지급 대상일까요?네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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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상용직이 혼재된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상용직 근무하기 전 일용직 기간을 포함해 180일중 일용직으로 90일 이상을 채웠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아니면 상용직 자발적퇴사후에 일용직으로 90일을 새로 해야하는건가요?해당기간내 90일이상 근로했음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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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계약과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에 영업행위를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부당청구가 되는 바 만약 FC계약만 하고 영리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까요?fc계약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약형태인지 모르나,사실상 소득이 발생한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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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시 주말이동 및 업무는 근무로 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휴일 근로(휴일근로수당)발생분을휴무로 부여한다면 사실상 수당미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휴무지급과 관련하여 법상 요구되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을 경우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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