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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호돌이113
신랄한호돌이11322.03.16

1년 1일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입사일 : 2021년 4월 13일

2. 퇴사예정일 : 2022월 4월 13일

3. 퇴사일 기준 잔여연차 : 7개

지난 1년간 발생된 연차 11개 중 잔여 연차(7개)는 연차수당 지급 대신 퇴사직전에 일괄 사용할 예정입니다.

4월 4일까지 출근 후 남은연차 7개 사용하여 소진 후 4월 13일자로 퇴사신고할 경우,

1년 이상 근로가 되어 15일 연차수당 지급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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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대법원 판결 및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거,

    1년만 근무하면 15개 연차수당 미발생하나,

    1년 + 1일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5개 발생합니다.

    퇴직시 15개 연차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청구하세요.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사일을 조정한다면,

    사직서에 정확하게 퇴사일을 4.14일로 명시해야 합니다.

    퇴사일은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4.14 로 명시해야

    4.13까지 재직한 것이 됩니다.

    날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가지 문제될 수 있는 점이

    실제 재직하여 1년 1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채우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15개 미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직서로 퇴사일을 분명히 하고,

    회사의 반응(수락여부)도 녹음 등 하여 증거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면,

    그냥 1년 1일 근무하시고 퇴직하세요.

    그러면, 남은 7개 + 새로 생긴 15개 해서 총 22개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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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3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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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포함하여 최소한 마지막 근로일이 4.13. 이후(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4.14 이후)여야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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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4월 13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13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를 하는 경우

    4월 13일에 발생된 연차 15개에 대한 권리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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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난 1년간 발생된 연차 11개 중 잔여 연차(7개)는 연차수당 지급 대신 퇴사직전에 일괄 사용할 예정입니다.

    4월 4일까지 출근 후 남은연차 7개 사용하여 소진 후 4월 13일자로 퇴사신고할 경우,

    1년 이상 근로가 되어 15일 연차수당 지급 대상일까요?

    네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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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월 13일이 퇴사일이 아니라, 4월 13일까지 근무를 하였고, 다른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이 충족되엇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시 물리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으므로 퇴사와 동시에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14일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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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안에서,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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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예정일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는 어려우나 마지막 근무일이 2022년 4월 13일이 되어야 합니다.

    통상, 노동관계법령에서 말하는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마지막 근무일이 2022년 4월 13일이라면 4월 13일로 하여 새로이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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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과 동일한 유급휴가로 연차유급휴가가 포함한 근속기간이 1년이 초과될 경우에는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이를 소진하지 못할 시에는 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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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태도를 변경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연차 7개를 사용하여 4월 13일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15일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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