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1일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입사일 : 2021년 4월 13일
2. 퇴사예정일 : 2022월 4월 13일
3. 퇴사일 기준 잔여연차 : 7개
지난 1년간 발생된 연차 11개 중 잔여 연차(7개)는 연차수당 지급 대신 퇴사직전에 일괄 사용할 예정입니다.
4월 4일까지 출근 후 남은연차 7개 사용하여 소진 후 4월 13일자로 퇴사신고할 경우,
1년 이상 근로가 되어 15일 연차수당 지급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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