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대법원 판결 및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거,
1년만 근무하면 15개 연차수당 미발생하나,
1년 + 1일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5개 발생합니다.
퇴직시 15개 연차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청구하세요.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사일을 조정한다면,
사직서에 정확하게 퇴사일을 4.14일로 명시해야 합니다.
퇴사일은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4.14 로 명시해야
4.13까지 재직한 것이 됩니다.
날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가지 문제될 수 있는 점이
실제 재직하여 1년 1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채우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15개 미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직서로 퇴사일을 분명히 하고,
회사의 반응(수락여부)도 녹음 등 하여 증거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면,
그냥 1년 1일 근무하시고 퇴직하세요.
그러면, 남은 7개 + 새로 생긴 15개 해서 총 22개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