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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박한두루미150
순박한두루미150
22.03.16

해외출장 시 주말이동 및 업무는 근무로 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독일로 출장을 가는데 업무시간 외 비행시간과 주말에 일정이 잡혀있는데 일비 외 별도로 근무 인정을 못해줘서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2019년 8월 인사제도 개선안에

공휴일 간 출장 : 근무일수만큼 대체휴무 부여

- 주말(토/일)은 제외

- 해당국가 공휴일 시 제외

라는 항목을 근거로 해외 출장 이동시간 및 주말 근무에 대한 인정을 전혀 안해준다고 합니다.

회사입장처럼 무상노동을 해야하는 것인지, 보상을 받을수 있다면 어떤 근거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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