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시 주말이동 및 업무는 근무로 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독일로 출장을 가는데 업무시간 외 비행시간과 주말에 일정이 잡혀있는데 일비 외 별도로 근무 인정을 못해줘서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2019년 8월 인사제도 개선안에
공휴일 간 출장 : 근무일수만큼 대체휴무 부여
- 주말(토/일)은 제외
- 해당국가 공휴일 시 제외
라는 항목을 근거로 해외 출장 이동시간 및 주말 근무에 대한 인정을 전혀 안해준다고 합니다.
회사입장처럼 무상노동을 해야하는 것인지, 보상을 받을수 있다면 어떤 근거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장시간 해외출장에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1.
판례에 따르면 해외출장 중 소비한 시간(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이동 및 업무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2.
또한 선생님께서 가신 출장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출장이 야간 및 휴일에 이루어졌다면 야간, 휴일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3.
비록 회사 인사제도 개선안에 휴일 출장, 상대국 공휴일시 대체휴무에서 제외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취업규칙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 이동시간에 관한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단순히 이동만을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출장근무를 위한 이동시간은 출장지에서 거주지로의 이동이 아닌 한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하급심 판결은 다음과 같이 해외 출장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원고가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2013.1.~2015.2.까지 해외출장 업무로 소정근로시간(평일 08:30~17:30)을 초과하여 연장/야간/휴일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2016.11.2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게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해외출장의 경우에도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로(휴일근로수당)발생분을
휴무로 부여한다면 사실상 수당미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휴무지급과 관련하여 법상 요구되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을 경우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출장 중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계산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그와 관련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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