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장시간 해외출장에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1.
판례에 따르면 해외출장 중 소비한 시간(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이동 및 업무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2.
또한 선생님께서 가신 출장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출장이 야간 및 휴일에 이루어졌다면 야간, 휴일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3.
비록 회사 인사제도 개선안에 휴일 출장, 상대국 공휴일시 대체휴무에서 제외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취업규칙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