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타는중 취업하면 실업근여기간이 초기화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는중 2달만에 취업을 하게 될 경우 다음번 실업급여 기간 안정시 완전 초기화되는지 아니면 8개월중 2개월치만 받았을 경우 6개월은 남아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달만에 취업한 경우 구직급여는 중단됩니다.다만 해당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받지 못한 6개월 분중 1/2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요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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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거부 및 한달 미만 근무후 퇴사시 급여 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해 4대보험 취득신고 해야 하나요?채용 후 2주 내에 4대보험 취득신고는 하지 못하였고, 한달이 되기 전에 이미 퇴사했습니다.상용근로자로 계약한 경우라면 취득 상실신고해야합니다.(2) 해당 직원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를 공제해줄 것을 요구하는데한달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3.3%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일용직 신고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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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 근무체계변경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4조3교대근무로 되어있습니다..현제 하루에 상주1인1근1인2근1인휴무1인입니다..회사에서 상시2인1조근무를 해야한다는 이유로 근무체계를 바꾸려고 하는데요..회사에서 정하는데로 그냥 따라야하는건가요??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거는 효력이 없는건가요??산안법 중대재해처벌법등의 강화로 인해 안전사고등의문제를 이유로 근무조를 변경할 수 있으나,취업규칙등에서 정해진 근무패턴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또한 당초 근로계약상의 교대조 근무에 대해서 사업주의 업무상 사정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처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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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하시는 일 특성 상 질병이 생기신것 같은데 산재처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병으로 산재처리가 가능 할까요?1.근로자가 신청해야합니다.2.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아야하는 바, 당초 기저질환이 있거나, 나이 및 식습관, 생활습관등의 영향으로 자연적으로 악화된 경우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3. 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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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도 3월 입사입니다. 올해 3월 30일 퇴사 기준으로 발생되는 연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6년도 3월 1일에 입사했고 회사 사정으로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할 것 같아요. 연차가 발생할까요? 아님 제가 연차수당을 반환해야 하나요.17.5.30일이전 입사자의 경우 월단위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위갯수중 11개는 제외해야하고,제외한 갯수에서 사용갯수를 차감한 값이 마이너스라면 임금에서 공제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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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연차 및 유급휴가적용 여부 확인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모두 유급휴가로 부여하였었는데,( 근무대장에 미기입한, 전체직원에 동등하게 부여한 유급휴가일 )이럴경우 다음달 말일자로 퇴사하신다는 직원 분의 경우,***) 사용가능한 휴가일수를 어떻게 계산하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자체 휴가부여의 경우는 보상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법상 지급한 연차중 사용갯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당으로 지급하면 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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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 질문드립니다.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입사일 기준보다 기존 진행하고 있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가 더 많기 때문에 따로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당은 없고 현재 남은 11개의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게 맞을까요 ?내부규정에서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별도 존재한다면 정산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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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스케줄근무/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휴일 근무시, 0.5배의 추가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이때까지 근무한 휴일근로를 합치면 1년동안 100일은 넘게 근무했는데....(토~일 뿐만 아니라 공휴일은 그냥 다 출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만약, 근무지 특성상 토~일의 추가근로수당을 만약 못받는다고 해도,공휴일은 계약서에도 따로 기재된 내용이 없는데, 공휴일은 0.5배의 추가근로수당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앞서 계약서상 규정한 바와 같이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에 해당하며,토요일은 과 평일은 사전에 고지하여 변경가능한것으로 파악됩니다.변경된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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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전 3개월 월급22년 1월 2,700,000 (개인사정으로1일휴무)2월 1,850,000(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5.5일병가 및 사정상 휴무4일)3월 2,800,000(모든 휴무는 무급휴무 월차없음)2.2020년 7월쯤(가명:김누구)사업자에서 (가명:최누구)로 변경김누구와최누구는 부부사이였으나 이혼으로 업주 변경5인미만 사업장항상 최누구가 운영함1번내용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퇴직금을 계산하는건가요??제가 4대보험이나 다른 지역보험이 아무것도 없고 계약서도 중간에 잠깐 썼던거 뿐이라 증명할수있는 내용이 통장내역과 같이 일했던 동료분들 밖에 없습니다 이런상황도 받을 수 있나요?퇴사전 3개월 총금액 / 일수(역일수-휴가기간제외입니다.)2번 내용으로 현 사업주 사장이 7월부터 퇴직금을 계산 해야한다고 하고 처음 3개월은 수습이니깐 포함 안한다고 합니다 수습도 당연히 근로기간에 포함하고 퇴직금 계산하는게 맞죠? 수습기간도 포함해야하며, 계속근로에 해당한다면 모두 산입되어야합니다.전체적으로 제가 근로기준법으로 위반한 내용이 있나요?사업주가 위반한 내용이 있나요?계속근로기간 인정관해서 다툼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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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은 산업안전교육을 안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가 컴퓨터에 앉아서 콘텐츠 제작을 하는 게 주업무이고, 재무회계 관리 직원이 있습니다.모두 다 사무실에서 앉아서 업무보는 분들입니다. 6명이구요.저희는 6명이고 모두 사무직이면 산업안전교육을 따로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한국산업분류표에 따라서 판단해야할 것이나,위 경우 사무직에 포함되어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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