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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가운멧돼지290
살가운멧돼지290
22.03.14

퇴직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기본사항
근로기간 2020.2.24~2022.3.23
현재소득 280(4대보험 없음 모든추가수당 없음)
2020.2.24~2020.5.23 수습기간 월급150만원
근로계약서 근로기간중 중간쯤에 1년정도 계약서 작성후 현재는 계약서 없는상태

1.퇴사전 3개월 월급
22년 1월 2,700,000 (개인사정으로1일휴무)2월 1,850,000(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5.5일병가 및 사정상 휴무4일)
3월 2,800,000
(모든 휴무는 무급휴무 월차없음)

2.2020년 7월쯤(가명:김누구)사업자에서 (가명:최누구)로 변경
김누구와최누구는 부부사이였으나 이혼으로 업주 변경
5인미만 사업장
항상 최누구가 운영함

1번내용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퇴직금을 계산하는건가요??
제가 4대보험이나 다른 지역보험이 아무것도 없고 계약서도 중간에 잠깐 썼던거 뿐이라 증명할수있는 내용이 통장내역과 같이 일했던 동료분들 밖에 없습니다 이런상황도 받을 수 있나요?

2번 내용으로 현 사업주 사장이 7월부터 퇴직금을 계산 해야한다고 하고 처음 3개월은 수습이니깐 포함 안한다고 합니다 수습도 당연히 근로기간에 포함하고 퇴직금 계산하는게 맞죠?

전체적으로 제가 근로기준법으로 위반한 내용이 있나요?
사업주가 위반한 내용이 있나요?
만일 위 내용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된다면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ㅠㅠ
자꾸 사장님이 퇴직금을 1년치만 인정 해주려고 합니다 그마저도 제대로 된 계산이 아닌 유야무야 구두적인 금액으로요
근로기준법에 근한 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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