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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멧돼지290
살가운멧돼지29022.03.14

퇴직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기본사항
근로기간 2020.2.24~2022.3.23
현재소득 280(4대보험 없음 모든추가수당 없음)
2020.2.24~2020.5.23 수습기간 월급150만원
근로계약서 근로기간중 중간쯤에 1년정도 계약서 작성후 현재는 계약서 없는상태

1.퇴사전 3개월 월급
22년 1월 2,700,000 (개인사정으로1일휴무)2월 1,850,000(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5.5일병가 및 사정상 휴무4일)
3월 2,800,000
(모든 휴무는 무급휴무 월차없음)

2.2020년 7월쯤(가명:김누구)사업자에서 (가명:최누구)로 변경
김누구와최누구는 부부사이였으나 이혼으로 업주 변경
5인미만 사업장
항상 최누구가 운영함

1번내용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퇴직금을 계산하는건가요??
제가 4대보험이나 다른 지역보험이 아무것도 없고 계약서도 중간에 잠깐 썼던거 뿐이라 증명할수있는 내용이 통장내역과 같이 일했던 동료분들 밖에 없습니다 이런상황도 받을 수 있나요?

2번 내용으로 현 사업주 사장이 7월부터 퇴직금을 계산 해야한다고 하고 처음 3개월은 수습이니깐 포함 안한다고 합니다 수습도 당연히 근로기간에 포함하고 퇴직금 계산하는게 맞죠?

전체적으로 제가 근로기준법으로 위반한 내용이 있나요?
사업주가 위반한 내용이 있나요?
만일 위 내용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된다면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ㅠㅠ
자꾸 사장님이 퇴직금을 1년치만 인정 해주려고 합니다 그마저도 제대로 된 계산이 아닌 유야무야 구두적인 금액으로요
근로기준법에 근한 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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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3개월 월급
    22년 1월 2,700,000 (개인사정으로1일휴무)2월 1,850,000(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5.5일병가 및 사정상 휴무4일)
    3월 2,800,000
    (모든 휴무는 무급휴무 월차없음)

    2.2020년 7월쯤(가명:김누구)사업자에서 (가명:최누구)로 변경
    김누구와최누구는 부부사이였으나 이혼으로 업주 변경
    5인미만 사업장
    항상 최누구가 운영함

    1번내용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퇴직금을 계산하는건가요??
    제가 4대보험이나 다른 지역보험이 아무것도 없고 계약서도 중간에 잠깐 썼던거 뿐이라 증명할수있는 내용이 통장내역과 같이 일했던 동료분들 밖에 없습니다 이런상황도 받을 수 있나요?

    퇴사전 3개월 총금액 / 일수(역일수-휴가기간제외입니다.)

    2번 내용으로 현 사업주 사장이 7월부터 퇴직금을 계산 해야한다고 하고 처음 3개월은 수습이니깐 포함 안한다고 합니다 수습도 당연히 근로기간에 포함하고 퇴직금 계산하는게 맞죠?

    수습기간도 포함해야하며, 계속근로에 해당한다면 모두 산입되어야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근로기준법으로 위반한 내용이 있나요?
    사업주가 위반한 내용이 있나요?

    계속근로기간 인정관해서 다툼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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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재직하였음을 입증한다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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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월 통상임금을 알 수 없어 일급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은지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2. 기존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원과 근로를 하고 있다면 영업양도로 보아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기존의 김누구와의 근로관계는 최누구의 사업으로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최누구의 사업에서 퇴직할 때에는 김누구의 사업에 입사한 떄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전체 재직기간(2020.2.24~2022.3.23)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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