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산하시설의 상시근로자 판단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인과 2개의 사업장이 같은 주소지에 있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이럴경우 저희시설의 상시근로자는 4명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법인전체 종사자 12명이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관련자료를 찾아보니 자료마다 의견이 상이하여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합니다.해당법인의 대표가 동일한 경우로 실제 지휘감독이 하나의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합산하여 보아야할 것이나,그러한 사정없이 별도로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독립적으로 보아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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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이지만 1주에 40시간만 일할때 연차시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어떤날은 12시간일하고 어떤날은 3시간일하는데 연차쓸때는 어디에 맞춰서 시간을 정해야하나요?24시간 격일제 근무가 아닌한 1일 소정근로시간 이내로사용가능합니다.따라서 최대8시간입니다.2.(주)0000이라는 본사?와 근로계약을 썼는데 지금 일하는곳은(임시사업으로 이번년도 폐업) 저랑 알바 가끔 본사분이 도와주시러 올라오십니다. 같은건물 1층에 본사같은 카페에 직윈이 7인이상인데 이 경우 제가 5인이상 회사에 다니고 있는게 맞나요? 아니면 제가 일하는곳은 사람이 3명이니 5인미만일까요?상시근로자수는 영업일에 근로하는 인원이 5인이상이어야합니다.또는 한달 영업일수 중 1/2이상이 5인이상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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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스케줄표에 따라 근무하는 판촉사원 소정근로시간 산정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단지 근무스케줄표에 따라 근무요일이 달라지는 사항 때문에 실질적인 근로시간은 주5일 40시간 통상근무자보다 많은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 밖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아니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 1호를 적용하여 근로계약서 상에 있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소정근로시간이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정한 시간으로서 일 최대8시간/ 주 최대 40시간입니다.따라서 주별로 소정ㄱ느로시간이 다른경우 40시간 + 40시간미만 +40시간+40시간미만일 경우 7시간 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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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1년이 지났는데 이직확인서 요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지금 단기알바를 하는데 3월말에 계약만료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받을려고 하는데 그전에 이직확인서 전전직장에다가 요청해서 3월말에 계약만료 되고 지금 다니고 있는회사에 이직확인서 업무 끝나면 바로 받을려고하는데 먼저 전전직장에다가 이직확인서 요청해도 되나요?이직일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안되면 요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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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월 급여 및 해고예고수당을 민원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1-1) 임금체불로 신고를 또 넣어야 하는 걸까요?노동청 임금체불로 신고해야합니다.1-2) 비슷한 상황을 비교해 보면 부당 해고에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부당 해고 구제신청은 폐업이 되면 해당사항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맞는 걸까요?진정한폐업이라면 원직복직이 불가하며, 사실상 근로관계가 없어진 경우로 소급임금 명령요구도 불가합니다.다만 위장폐업이라면 원직복이 불가하더라도 소급임금명령 또는 금전보상명령 청구가능할 것입니다.1-3)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못 받을 경우 체당금 제도가 있는데 자격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회사도산파산확인서를 가지고 일반체당금 신고해야하는 바, 해당될것으로 사료됩니다.1-3-1) 같이 운영 중인 다른 매장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러면 도산이 아니지 않나요?개인사업자로 별도 운영되며, 대표가 다르다면 도산으로 판단될 것이나,동일한 대표소관으로 여러개의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인정되기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2. 법적으로 1년 이전 계약직 같은 경우 한 달 만근 시 월차가 1개 쌓인다고 들었습니다.근무 시작일 당월 1일부터 1월까지 쉬는 날 제외하고 일을 하였고, 2월은 해고 전까지 만근했습니다.마지막 달 제외 4개가 쌓였을 거고 제 파트는 대체 인원이 없어서따로 쓸 상황이 되지 않아서 이것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입증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간외 근로(연장)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근무시간이 8시간에서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한 3개월 간 연장근무 1시간씩 더 했습니다.(근로자 증언을 받을 수 있으며, 정황증거 - 매장 근무시간 늘어나면서 근무시간이 연장(명시) )그 외 증거가 될 수 있는 재료들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출퇴근기록 및 사업주 업무지시내용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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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장기간 가능 ?불가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가 장기간 (6개월,1년)이 가능 할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근거나 판례 말씀해주시면 감사할거같습니다!!아니면 다른 방안이라도 적어주심 감사하겟습니다재택근무를 허용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재량에 속합니다.근로자가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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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 산정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본급 4,118,000원각종수당 582,000원식대 100,000원차량유지비 200,000원상여금 3,000,000원이면 보수월액이 얼마인가요?그리고 상여는 추석과 여름휴가가 남아서일단 보수월액에서 빼고 계산한 후에나중에 정산해도 되나요?정기상여금의 성격이라면 월 지급분+상여금/12 한 금액으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물론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내년 3월에 보수총액신고로 정산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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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퇴사 통보일 질문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1일에 퇴사 의사를 전했고, [근로계약서상 사직 통보일을 30일을 지키고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전했는데회사측에서 [그럴 필요 없고 내일 당장 나가라. 인수인계는 필요없다.] 라고 했을 경우에권고사직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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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대전->청주까지 대중교통(시외,시내) 왕복 3시간 이상 인데 대중교통 기준인지, 자가용 기준인지 궁금합니다.네이버 출퇴근시간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통상사용하는 교통수단으로 봅니다.2.회사에서 지급된 차가 있는데 (직접 운전하여 출근) 차 타고 왕복 2시간 반 이 경우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회사 지급차가 있다면 신청어려워보입니다.3.청주 숙소를 제공해준다면 왕복 3시간이 넘어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지 없는지인정되지 않습니다.4. 회사가 이전했다는 근거서류를 안써주는 경우 법에 걸리는 사항인가요??인사발령장을 사업주가 작성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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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정산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월에 진행되는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인해 늦게 받는다고 전해들었는데, 폐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건강보험료 정산을 직장 측에서 빨리 할 수 는 없는 걸까요?별도 합의가 없다면 퇴사한날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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