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스케줄표에 따라 근무하는 판촉사원 소정근로시간 산정관련 질의드립니다.
어머니가 근무 스케줄표에 따라 근무일이 정해지는 대형마트 판촉사원으로 근무하시다 '21.12.31일자로 정년퇴직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에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며, 근무요일은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월간 또는 주간단위로 정하는 근무표에 따른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21년 1월~12월 31일까지 총 근무일은 270일, 근로시간은 270일*8시간 = 2,160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퇴직 전 일주일 동안은 근무를 배정받지 않았고,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 2호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마다 다른 경우"로 적용되어, 소정근로시간 산정 시 퇴직 전 28일(12월 4일 ~ 31일) 근로시간 192시간/28일 = 7시간으로 적용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1개년 근로시간도 주당 평균 41.5시간입니다.
단지 근무스케줄표에 따라 근무요일이 달라지는 사항 때문에 실질적인 근로시간은 주5일 40시간 통상근무자보다 많은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 밖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 1호를 적용하여 근로계약서 상에 있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2.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3.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마다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지부터 분명히 확인해 보십시오. 시행규칙 규정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기준을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무표에 따라 주별로 근로시간이 정해졌고,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달랐다면 이직 전 4주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지 근무스케줄표에 따라 근무요일이 달라지는 사항 때문에 실질적인 근로시간은 주5일 40시간 통상근무자보다 많은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 밖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 1호를 적용하여 근로계약서 상에 있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소정근로시간이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정한 시간으로서
일 최대8시간/ 주 최대 40시간입니다.
따라서 주별로 소정ㄱ느로시간이 다른경우 40시간 + 40시간미만 +40시간+40시간미만일 경우
7시간 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