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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조롱이137
개운한조롱이13722.03.06

주6일이지만 1주에 40시간만 일할때 연차시간

안녕하세요

주6일 출근이지만 공연시간에따라 출근시간이 정해져서 주40시간 월 189시간으로 계약했습니다

1.어떤날은 12시간일하고 어떤날은 3시간일하는데 연차쓸때는 어디에 맞춰서 시간을 정해야하나요?

2.(주)0000이라는 본사?와 근로계약을 썼는데 지금 일하는곳은(임시사업으로 이번년도 폐업) 저랑 알바 가끔 본사분이 도와주시러 올라오십니다. 같은건물 1층에 본사같은 카페에 직윈이 7인이상인데 이 경우 제가 5인이상 회사에 다니고 있는게 맞나요? 아니면 제가 일하는곳은 사람이 3명이니 5인미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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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 40시간이면 연차 1일은 8시간입니다.

    • 근로개선정책과‒4440, 2014.8.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음. 위 규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말하므로(대법원 1993.02.09. 선고 91다21381 판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함(근로기준팀‒8048, 2007.11.29.)

    • 카페가 독립성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개의 연차는 8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근로시간이 좀 바뀌는 경우라면 사용자와 합의하여 잘라서 사용하는 것도 한가지 방편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어떤날은 12시간일하고 어떤날은 3시간일하는데 연차쓸때는 어디에 맞춰서 시간을 정해야하나요?

    >>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때에는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주)0000이라는 본사?와 근로계약을 썼는데 지금 일하는곳은(임시사업으로 이번년도 폐업) 저랑 알바 가끔 본사분이 도와주시러 올라오십니다. 같은건물 1층에 본사같은 카페에 직윈이 7인이상인데 이 경우 제가 5인이상 회사에 다니고 있는게 맞나요? 아니면 제가 일하는곳은 사람이 3명이니 5인미만일까요?

    >> 하나의 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여러개의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받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이 '법인'이고 법인이 수개의 지사, 영업점 등 여러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이들 모든 사업장을 포함하는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장별로 인사/노무/재정/회계 등이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사업장별로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별개의 사업이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식은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므로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 합계를 4주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8시간*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며,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2.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어떤날은 12시간일하고 어떤날은 3시간일하는데 연차쓸때는 어디에 맞춰서 시간을 정해야하나요?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아닌한 1일 소정근로시간 이내로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8시간입니다.

    2.(주)0000이라는 본사?와 근로계약을 썼는데 지금 일하는곳은(임시사업으로 이번년도 폐업) 저랑 알바 가끔 본사분이 도와주시러 올라오십니다. 같은건물 1층에 본사같은 카페에 직윈이 7인이상인데 이 경우 제가 5인이상 회사에 다니고 있는게 맞나요? 아니면 제가 일하는곳은 사람이 3명이니 5인미만일까요?

    상시근로자수는 영업일에 근로하는 인원이 5인이상이어야합니다.

    또는 한달 영업일수 중 1/2이상이 5인이상이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