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부유한코뿔소90
부유한코뿔소9022.03.06

보수월액 산정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보수가 변경되어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하려는데

그 보수월액을 어떻게 산정 해야하나요?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기본급+매월 지급되는 각종 수당+상여를 12개월분으로 나눈 금액)-비과세액 = 보수월액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로 들어,

기본급 4,118,000원

각종수당 582,000원

식대 100,00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상여금 3,000,000원

이면 보수월액이 얼마인가요?

그리고 상여는 추석과 여름휴가가 남아서

일단 보수월액에서 빼고 계산한 후에

나중에 정산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상여를 제외하고 나중에 보수총액 신고시 정산을 하셔도 됩니다.

    2. 상여를 및 비과세 항목(식대, 차량유지비)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항목을 합산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본급 4,118,000원

    각종수당 582,000원

    식대 100,00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상여금 3,000,000원

    이면 보수월액이 얼마인가요?

    그리고 상여는 추석과 여름휴가가 남아서

    일단 보수월액에서 빼고 계산한 후에

    나중에 정산해도 되나요?

    정기상여금의 성격이라면 월 지급분+상여금/12 한 금액으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내년 3월에 보수총액신고로 정산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