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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부유한코뿔소90
부유한코뿔소90
22.03.06

보수월액 산정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보수가 변경되어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하려는데

그 보수월액을 어떻게 산정 해야하나요?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기본급+매월 지급되는 각종 수당+상여를 12개월분으로 나눈 금액)-비과세액 = 보수월액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로 들어,

기본급 4,118,000원

각종수당 582,000원

식대 100,00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상여금 3,000,000원

이면 보수월액이 얼마인가요?

그리고 상여는 추석과 여름휴가가 남아서

일단 보수월액에서 빼고 계산한 후에

나중에 정산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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