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일 평균 5.5시간이면 구직급여를 얼마 수령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일에 24시간 회사에 있으면서 근로시간이 10시간 30분 으로계약서에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5.5시간이면 구직급여 하한금액을 받을수 있는지요?감단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 10시간 30부능로 작성하더라도 문제안됩니다.하한금액(60120원)에서 비례해서 적용됩니다. 6시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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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자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즉 6월30일(일요일)이고 7월1일(월요일)이면 사직서에 퇴사일자를 7월1일이 아닌 6월30일로 적어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통상 퇴사일은 이직일을 말합니다.따라서 근로관계가 유지된 마지막날짜를 말하는 바, 6월 30일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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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로자 재 연장시 주말부터 시작일 경우는 날짜를 주말부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면 근로계약을 연장 할 경우에 근로계약서의 시작 날짜를 2022년 3월 5일(토요일:근무안함)부터 해야 하나요? 아니면 3월 7일(월요일)부터 해도 되는건지요. 같은 조건일 경우에는 퇴직금도 이어서 지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공백기간이 짧은 경우로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5일로 하든 7일로 하든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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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의 오토바이 소유자도 비과세 차량유지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 비과세 항목 중 차량유지비 20만원은, 직원 명의 차량소유시 가능한데 직원 소유 이륜차(오토바이)도 해당되나요?출퇴근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오토바이도 차량에 속합니다.다만 차량으로 업무수행에 활용해야하는 바,단순 출퇴근 사용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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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코로나 걸린 직원 연차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 외부에서 본인 친구들과 운동을 하다 걸린 이 경우, 연차에서 차감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관련 법규나 조항이 있으면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연차는 본인이 시기지정하여 행사한 경우 부여해야합니다.강제소진하는 것은 문제됩니다.무급휴가를 부여하거나 개인사정에 의한 감염으로 결근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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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니다. 평일 근무 시간은 8시간30분 인데,일 8시간 넘는 부분은 추가근무 시간이 되나요?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30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무에 해당하여 가산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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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업급여관련 서류발급거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리고 실업급여상담때 고용센터에 물어보았는데 회사가 그냥 싫다는 이유로 위의 2가지 서류발급을 해주지 않으면 그냥 어쩔 수 없다고하는데 이게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라 진짜인지도 궁금합니다퇴사전에 인사발령장을 수령했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정황증거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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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이후 퇴사시 급여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작년 연봉 계약 기간은 21.1.1~21.12.31까지 였으며, 연봉 협상 기간이 딜레이되어 2월 중으로 구두 협상 완료하였습니다. 1월분까지 상승된 급여로 소급적용하여 2월 급여 지급 받았습니다만, 아직 연봉계약서 싸인 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사 의사를 밝힐시, 3월 급여또한 2월과 동일하게 상승된 급여로 지급받을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혹 퇴사 의사를 밝힌다고하여 상승된 금액만큼 반환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상승된 급여로 적용하여 지급받아야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연봉 협상 이후 퇴사의사를 밝힐 경우, 회사측에서 상승 급여에 대한 연봉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려고 할까요?이미 1월분에 임금인상분이 반영되어 지급받았다면 2월역시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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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출근시간 조정시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8시간 근무를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기존 퇴근시간인 17:30에서 18:30분으로 늦춰지는데 이 경우 기존 퇴근시간 기준으로 7시간은 1.5배수당을, 1시간은 2배수당을 청구해도 문제가 없나요?아니면 출근시간 조정과는 상관없이 8시간에 대해서 1.5배 수당만 지급이 되나요?8시간이내이므로 1.5배입니다.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불과하며, 해당 투표권을 행사하는 시간은 근로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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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런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아래사유에 해당하는바 취업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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