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근로자 재 연장시 주말부터 시작일 경우는 날짜를 주말부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1년계약직 근로자의 계약을 연장(1년)을 같은 조건으로 하려고 하는데, 직원의 계약날짜가 3월 4일까지였습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을 연장 할 경우에 근로계약서의 시작 날짜를 2022년 3월 5일(토요일:근무안함)부터 해야 하나요? 아니면 3월 7일(월요일)부터 해도 되는건지요. 같은 조건일 경우에는 퇴직금도 이어서 지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만일 3월 7일 부터 근로계약을 작성하게 되면 급여 및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기다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