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 오토바이 소유자도 비과세 차량유지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급여 비과세 관련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급여 비과세 항목 중 차량유지비 20만원은, 직원 명의 차량소유시 가능한데 직원 소유 이륜차(오토바이)도 해당되나요?
출퇴근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됩니다. 다만,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원 본인의 소유 차량일 것(부부 공동명의 차량 포함)
2.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용할 것
3. 사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여비를 지급받지 않을 것
4.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받을 것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 해당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 소유차량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도 포함됩니다(소득, 원천세과-2528, 2008.11.1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륜차(오토바이) 역시 차량유지비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해당 내용은 세무 분야에 해당하므로 보다 정확한 답변은 세무 측에 여쭤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관련 행정해석은 하기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원천세과-2528 , 2008.11.14
[ 제 목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시 이륜자동차도 종업원 소유차량에 포함되는 것임
[ 요 지 ]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시 종업원 소유차량에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포함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 해당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 소유차량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 비과세 항목 중 차량유지비 20만원은, 직원 명의 차량소유시 가능한데 직원 소유 이륜차(오토바이)도 해당되나요?
출퇴근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오토바이도 차량에 속합니다.
다만 차량으로 업무수행에 활용해야하는 바,단순 출퇴근 사용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세무회계와 관련된 사항이라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은 근거리 출장시 실제 경비를 받는 대신 회사
의 지급규정 등에 따라 급여 형태로 받을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이 비과세과 됩니
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상 차량은 자동차뿐 아니라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해당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분에게 문의
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 해당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 소유차량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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