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됩니다. 다만,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원 본인의 소유 차량일 것(부부 공동명의 차량 포함)
2.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용할 것
3. 사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여비를 지급받지 않을 것
4.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받을 것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 해당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 소유차량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도 포함됩니다(소득, 원천세과-2528, 200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