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월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 : 2022.2.3.~3.31.로 기재보수기준 :월급제5,051,000원2월 급여 지급 시이틀을뺀 26일을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이 맞을까요아니면 5,051,000원을 다 지급하는게 맞을까요이틀을 빼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다만 사업주가 호의적으로 다 지급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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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근무 주휴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휴일이 일정하지 않은 스케쥴근무라도 주5일 만근을 하면 반드시 주휴일이 발생하는건지, 아니면 주휴일 없이 주휴수당만 줘도 되는건지휴일은 당연히 부여되어야하며, 개근여부에 따라 유급여부가 달라집니다.2. 주휴일이 발생해야 하는데 사측에서 누락을 해버린 경우 회사에 정정요청을 해야하는건지이의제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주휴일이 발생한다면 일주일에 피보험단위기간을 6일씩으로 계산해도 되는건지아시는바와 같습니다.4. 상용직 재직중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주6일로 하여 직접 계산해보면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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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지연 처리시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8일에 한번 더 추가 요청하고, 확인 훈 준다는 연락/메세지 어떤 것도 없이 묵묵부답입니다.현재까지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어있지 않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퇴사이후 10일이내 처리가 안된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 요청하여 상실신고 처리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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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재직 자진퇴사 후 40일 계약 알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0일 계약직 알바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3.3% 공제하는 방식의 임금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어떤 계약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자로서 1개월이상 근무하는경우라면 의무가입대상에 포함되는 바,4대보험가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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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차알바 교육기간 시급 지급을 안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이가 공차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교육기간 동안은 시급이 없다고 하네요. 정식적으로 근무를 하기전까지 4일정도 몇시간씩 공차에가서 아침에 오픈시 준비사항 펄 끓이는 방법등등 전반적인 공차업무를 위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알바비를 주지 않는더는게 이상하네요. 정말 교육기간에는 무입금으로 하는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교육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또한 만 18세 미만인자를 고용하는 경우 친권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교부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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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시급:9160원, 5인 이상 사업장, 9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전일 만근 하였습니다.받게 될 아르바이트비는 (주휴수당, 휴일근로 수당 포함하여) 총 얼마 인 건가요??9160원 8시간분 1일치만 지급합니다. 주휴일에 근로한 부분은 9160x 8x1.5 + 9160x1x 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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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다사용하지 못하더라도이를 현금으로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다고하는데요 ㆍㆍ수당청구 자체가 이제는안되는건가요?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을 하지 않은 이상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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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합산에 대해 궁금증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러면 이전직장에서 3년정도 일한 뒤 그만두고 12개월후에 재취업하고, 새직장에서 일하다 계약만료로 종료되었을때 이전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현직장의 가입기간을 합해서 18개월 내 180일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위 요건 미달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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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실여급여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보험처음 가입해서 15개월 일하고 그만두었는데실여급여는 못받는건가요?실여급여 조건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일것 이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18개월 채우지 않아서 못받는건가요?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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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무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좀더 기다려보려고 하고무급으로 쉬라고 할려고 하는데갑자기 내일부터 무급으로 쉬라고 해도 되는지요그리고 한달에 무급으로 휴무시키는건 최대몇일까지 쉬라고 해야 문제가 없는지도 전문가님들께서무급으로 쉬라고 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무급이 가능합니다근로자 동의없이 쉬라고 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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