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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생긴웜뱃111
잘생긴웜뱃111
22.03.01

스케쥴근무 주휴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물류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인데 곧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일용직 근로일자가 90일이 넘어 상용직 자발적 퇴사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류센터 특성상 일반 직장처럼 월~금 정해진 근무일이 아닌 스케쥴 근무라 주 5일 한달 22일정도 근무를 하지만 휴일이 평일일때도 있고 주말일때도 있고 그때마다 다르게 잡혀있습니다.

실업급여를 관련해 알아보니 일반 직장에선 월~금 만근을 하면 주휴수당/주휴일이 발생해 보통 일요일이 주휴일이 되고 주휴수당을 받아 일요일까지 포함해 일주일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무일수)이 6일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제 직장도 주휴일이 적용되는지 문의해봤습니다.

그런데 제 직장은 스케쥴근무라 정해진 주휴일이 없이 출근 하루당 0.2일씩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한달치 주휴수당을 취합해 월급에 가산된다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건

1. 휴일이 일정하지 않은 스케쥴근무라도 주5일 만근을 하면 반드시 주휴일이 발생하는건지, 아니면 주휴일 없이 주휴수당만 줘도 되는건지

2. 주휴일이 발생해야 하는데 사측에서 누락을 해버린 경우 회사에 정정요청을 해야하는건지

3. 주휴일이 발생한다면 일주일에 피보험단위기간을 6일씩으로 계산해도 되는건지

4. 상용직 재직중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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