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경력은 왜 경력 산정에 포함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직을 하고 나서 경력 산정을 하는 데, 위의 프리랜서 경력은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딱히 납득이 갈 만한 이유 없이 전 회사에서의 입증이 불명확하다는 소리만...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지만 그것으로는 입증이 안된다니 답답합니다. 경력을 인정받을 방법이 없을까요?경력을 인정할지 말지 여부는 내부규정에서 정해진바가 없는 한, 사업주의 재량에 속합니다.따라서 종속관계에서 일하지 않는 프리랜서의 경우 경력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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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별도 수입 발생?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배달의민족,쿠팡이츠 이 두가지 알바 가능 여부2. 1번이 가능하다면 최대 얼마까지 만 벌어야되는건지궁금합니다월 60시간미만 또는 월 소득이 150만원미만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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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까지 받았고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고 톡을 올리고 교사 단톡방을 나와버렸습니다. 원장님이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서 2월말까지 학기를 마무리하고 그만두는걸로 얘기를 하고 마음을 다잡고 근무를 하는중 그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원장님이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한건지 모르겠다면서 학부모 중에서 지인들이 생일일때는 쿠폰 선물 보냈었다고 하면서 우리반 학부모한테 보낸건 잘못한게 아니라고 하며 다시한번 마음에 상처가 되는 얘기를 해서 저도 같이 그동안의 불만들을 이야기하면서 언쟁을 벌인 후 원장님과는 마주쳐도 서로 모르는척,되도록이면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해다니며 제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까지 지옥불에서 근무를 하고 드디어 오늘 마무리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본인 스스로 자진퇴사 의사를 밝힌 상황이며, 정당한 예외사유에 해당할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불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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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질문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세무 또는 인사담당 직원을 통해서 확인해야합니다.또한 환급대상인지여부는 단순히 급여 뿐만아니라 신용카드 사용내역 , 기부금여부,기타 개인 퇴직연금 가입등의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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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것과 미사용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직하는 것의 퇴직금 차이가 조금 있던데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차이가 나게끔 제정이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당연한 결과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x30일분x재직기간/365입니다따라서 연차사용으로 재직기간이 길어지면 퇴직금에서 늘어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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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사실을 숨기고 퇴사를 해도 될까요? 그리고 퇴사일은 이직일과 비교해서 언제로 해야하아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금다니고있는 회사에 이직사실을 알리지 않고 퇴사해도 상관없을까요?해당사유까지 알기 어려습니다.그리고 아직 퇴사일을 확정짓지 않았는데, 퇴사일을 다음회사 출근 전날로 해도 되나요?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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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기간 중 출근 시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산재신청 기간 내에 출근할 경우 근로능력이 인정받아 치료비만 정산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출근이 가능하다는 것은 근로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볼여지가 높아서 요양비용만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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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직 급여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야야야야야야야야휴주주주주주주주주휴 주주주주휴야야야야야야야휴주주주주주주휴야(8일)휴/ 주(8일)휴/ 주(4일)휴/야(7일)휴 /주(6일)휴그럼 특근 일수를, 첫번째 주(3일), 두번째 주(3일), 세번째 주(0일), 네번째 주(2일), 다섯번째 주 (1일)이렇게 주면 될까요?근무일수가 5일보다 크면 그 차수만큼 특근으로 보면 될까요?근무주기별로 산정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구해야할 것이며,연장근로여부는 일별 또는 주별 연장여부를 판단하여 구해야할 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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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근로기준법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건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내일 출근시 회사말대로 100프로 지급을받는게맞는건가요?아니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따라 1.5배를받는게맞는걸까요?지급을못하면 보상휴가건으로 처리해달라하려합니다.서로 인상쓰지않고 좋게합의보려하는데 정보좀알려주시면 감사하갰습니다.3월1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따른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분(월급에 포함)+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다만 해당일이 원래 근로일이 아니라면 유급분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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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다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약 4개월동안 받고 취업을해서 현 직장을 다니고있는데요. 이번에도 똑같이 계얀만료로 퇴사하면 이전에 받은 실업급여를 이어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또 다시 새롭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현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적용여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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