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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딱따구리234
옹골진딱따구리23422.02.28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질문드립니다. ㅠ

연말정산으로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여주며 확인하라고 하더라구요

차감징수세액을 보니 다행이 마이너스가 떠서 16만원 정도 돌려봤는데

근데 결정세액이 너무 많이 나왔네요~ 작년과 비교해서 거의 30만원이 덜나오네요 ㅠ

작년 2021년에는 2020년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였는데 왜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정확하게 계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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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세무 또는 인사담당 직원을 통해서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환급대상인지여부는 단순히 급여 뿐만아니라 신용카드 사용내역 , 기부금여부,

    기타 개인 퇴직연금 가입등의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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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여주며 확인하라고 하더라구요

    차감징수세액을 보니 다행이 마이너스가 떠서 16만원 정도 돌려봤는데

    근데 결정세액이 너무 많이 나왔네요~ 작년과 비교해서 거의 30만원이 덜나오네요 ㅠ

    작년 2021년에는 2020년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였는데 왜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정확하게 계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연말정산 또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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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말정산시 세금환급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나 연말정산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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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은 세액공제 내지 소득공제 항목과 그 금액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 내지 사업장의 세무 관련 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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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아마 4대보험 적용한 금액보다 2021년 받은 임금액이 더 커서 그런 것 같은데요

    연말정산과 관련한 사항은 세무 파트에 질문하시는 것이 보다 더 명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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