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노동조합 조합비 급여공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조합비 급여공제및 타임오프등 기존노동조합과 동일한 적용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만약 회사에거 거부하면 방법은 없나요?조합비 공제는 타임오프제도는 단체협약의 채무적부분(협약당사자간)에 정할 문제로,새로운 노동조합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단체협약유효기간만료 전 3개월이 되어야 교섭요구가 가능한바,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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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를 제가 정할 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어느정도는 좀더 있다가 가도 상관없지만 2월 28일까지만 일하고 해당일자를 퇴사일로 정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30일전 퇴사통보를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기간이 도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사업주가 합의하여 퇴사일자를 앞당기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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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판례에 따라 노무사님들은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시간 연장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재산정이 이루어져야하는 바, 이경우 일당을 10시간으로 나눠서 재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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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가능한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전에 그동안 체불된시간외근무수당지급받고 각서 쓰면 실업급여수급자격안되는건가요?체불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으면체불사실이 없어지는 바, 임금체불을 이유로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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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휴직 중인데 재직 당시 임금체불 내역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밀린 임금을 받으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까요?휴직후 퇴사이후 체불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노동청 진정하시기바랍니다.2. 근로계약서는 스캔본만 가지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법인도장 날인됨)네3. 근로계약서 스캔본 외에도 대표가 임금체불 사실 및 금액 인정한 메신저 대화내용, 4대보험 가입내역, 급여명세서가 있습니다. 이정도면 충분할까요?충분할것으로 사료됩니다.4. 회사 경영사정악화로 받았다가 반환한 적도 있습니다. (급여통장에 내역 있음) 대표가 인정한 증거자료(카톡)가 있으면 받을 수 있을까요?근로자의 임금반환이 자유로운의사에 기해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반환청구가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5. 법인에 돈이 없는 경우, 대표 개인 재산이나 대표 배우자/가족 재산 등으로 받을 수 있을지요?법인과 사용자개인은 분리되어지며, 법인총재산에 대해서만 압류, 강제집행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6. 이런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지급받을 확률이 높은 편일지요?신속하게 진행되어서 법인 파산전에 진행된다면 지급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임금3개월 / 퇴직금 3년치 최우선변제대상)_7. 혹시라도 법인이 폐업될 경우에도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을지요?일반체당금으로 법인 도산파산등의 이유로 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8. 민사소송으로 받기가 어렵다면 노동청 진정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바, 노동청진정을통해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체당금 신청하는것이 빠를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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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아정원미달로 반이 없어지면 실업급여를 어떤사유로 신청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육교사입니다. 만9년을 근무한 어린이집이원아 모집이되지 않아서 , 반이 구성되지않아그만두어야하는 합니다.실업 급여를 신청해야할수있나요 ? 무슨 사유로신청해야 할 수 있을까요?경영상사정에의한 권고사직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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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인데 연차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변경된 판례 행정해석에 따라서 처리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기 지급된 연차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하게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나,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측에서 새로이 고지하여 휴가사용을 금지하거나,사용을 권고하되, 법상 부여된 휴가가 아닌 임의로 부여된것으로서 변경된 행정해석 판례에 따라서 수당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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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연지급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렇게 분리지급을 제외하더라도 총 77일을 지연 지급 받았는데요. 3월 2일 퇴사 예정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그리고 이러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때 자발적 퇴사여도 회사에게 적용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이직일 1년이내 2개월을 초과하여 체불사실이 확인되어야하는 바,지연지급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1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해야할 것입니다.매달지급받은 금액이 1개월이상 체불된 상황에서 2개월이상 지연하여 받은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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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퇴사통보 기간 및 무단퇴사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노동법상 30일 이내에 퇴사통보하면 문제가있나요?계약상 별도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며,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서 당기후의일기가 지난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3월통보한 경우라면 5월1일날 효력발생입니다.2. 저도 성인이고 사회경험도 꽤있어서 당연히 좋은게 좋은거기에 3월8일까지로 협의하여 최대한 좋게 마무리하려고하나.. 근무요청이 받아들여지지않을 경우 무단퇴사까지도 고려중인데 이게문제의 소지가 있을지요?이렇게 무단퇴사 후 새로운직장에서 제 신상으로 4대보험에 가입에 문제가없는지도 궁금합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을제외한 이중가입이 허용됩니다.2. 현직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진행없이 재직중인데...물론 퇴사시 노티스관련 의무조항도 들은내용이나 서명한 내용이 없습니다.문제의 소지가있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다 무효처리가 되는지요?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협의하여 진행하시기바랍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신고시 벌금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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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일 자신의 통장이 아닌 다른사람 통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알바를 3일을 했다는데 그 일한 급여를 자신의 통장이 아닌 다른사람의 통장으로 받을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근로자에게 현금지급하되, 노임수령확인서를 받아두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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