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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고래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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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9

직장인 겸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연봉 3800정도 받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개인적으로 외주를 받게되었는데
계약서에 따로 겸업금지조항이 있지는 않으나
내부에 들키지않고 몰래 하고싶습니다

찾아보니 월 총소득이 52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 소득기준에 변동사항이 생겨 직장으로 연락이
간다고 하는데, 이중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닌 단순 외주로 사업소득이 생기는 것인데도
그렇게 되는 걸까요?

진행시 별도의 근로자로 등록없이
단순 외주계약서 작성후 프리랜서로
작업할 예정입니다(사업자등록은 따로 하지않은 상태)

이 경우에도 월 총소득이
524만원 초과시 국민연금 관련 변동으로 회사에
연락이 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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