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은 문제가 없을것 같지만 건강보험료와 관련하여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3,400만원 이상인
경우 추가 건강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험상 추가납부를 하는 경우라도 고지서는 질문자님 집주소나 핸드폰으로 연락이
가며 회사에 별도 통보되지는 않는걸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없더라도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