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인사이동 부당인사이동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이 많을땐 추가적 인력 보충도 안 해주더니 어느 곳이든 한가할 시즌에 일이 없으니 오전~오후 근무를 오전으로 변경 후 월급 인하를 통보하기에 근로조건 변경 거부를하니 인사이동 시킨다고하네여 이것은 부당한거 아닌가요..? 어떻게해야할까요당초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 운영하고,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등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일방적인 소정근로시간 변동은 근로저건 저하로 동의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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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에 의한 공황장애 재발 질병퇴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병에의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준비해야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요 다시 정신과를가서 치료를 일단 어느정도 받아야 인정이 되는것인지 아님 진단을 다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의사소견서 2~3개월 / 입통원치료내역서 2-3 개월 / 사업주확인서(휴가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 의사소견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내용필요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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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에 관해 문의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95000*12를하면 실제 수령한 급여가 2,340,000원 인데요.이걸 사업주에게 말해서 확인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기여금이 조금씩 다른건가요?세전임금기준으로 산입해야하는 바, 실수령이 250이라면 적어도 세전은 270이상으로사료되며,이경우 270/12=2250000원은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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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휴수당 어찌 계산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총 10시간중 2시간 휴게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하므로14만으로 지급받아야할 것으로사료됩니다.2. 토요일이 휴무일로 주중 40시간이상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인 바, 14/8 x7x1.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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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지급일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러면 지난달 마지막주와 이번달 첫째주는주휴가 없고 매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모두 근무인 주만 주휴수당을 준다는게맞는건가요? 주중이 월이 종료될 경우도 주중 1주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고용관계 유지된 경우라면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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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포괄임금제로 한다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주40시간+특근10시간 근무한다치고실제근무 주40시간+특근2시간으로 근무해도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급여가 삭감되는일은 없나요?원칙적으로 급여삭감처리되어야할 것이나,급여삭감되지 않고 지급한다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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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코드23 권고사직 구체적 사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권고사직처리해줄 때 구체적 사유를 어떻게 적나요?실제로 경영악화가 이루어진건 아니라서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라 해도 될지 고민이 되어서요그냥 개인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안되겠지요개인사정으로 권고사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으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3번 코드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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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기간 중, 퇴사일보다 이직일(입사일)이 먼저인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사 및 이직 후에 상실일 조정 요청을 하는 것이 가능할지.사업장에서 안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실일조정은 공단별로 별도 사유제출해야합니다.2. 겹치는 구간이 존재해도 상관이 없을지.이중가입기간중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만 인정되며, 나머지 보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3. 따로 상실일 조정을 이전회사에 요청하지 않을때, 이전회사에서 이직사실 및 이직일을 인지할수 있을지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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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모르는 부분이 잇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원래 퇴사하는 날에는 출근해서 근무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네 근무안해도 문제 안됩니다.2. 1년 지나서 퇴사하는데 그전에보다 개수가 늘어난 연차를 다쓰지못하고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과 함께 안쓴 연차에 대해서돈을 받을수잇나요? 주지않게되면 신고를 해도되는부분인가요?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이를 주지않을 경우 수당청구가능합니다.3. 퇴직금 계산을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 어느것으로 해야 돈을 더 많이 받을수잇는지 그리고 계산법도 알려주세요평균임금으로 해야하며, 유리한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1일평균임금(퇴직전 3개월임금총액/해당일수) x30일x 재직기간/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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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동안 쿠팡 배달 파트너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9호에 해당하는 취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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