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포괄임금제로 한다면?
근로계약을 포괄임금제로 한다면 근무에 이상없이 한다는
(근무시간,특근,시간외)전제하에 근무하면 특근이나
시간외 근무시간을 줄여도 늘리거나 상관없나요
시급이 최저임금이상입니다
예)주40시간+특근10시간 근무한다치고
실제근무 주40시간+특근2시간으로 근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급여가 삭감되는일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주40시간+특근10시간 근무한다치고
실제근무 주40시간+특근2시간으로 근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급여가 삭감되는일은 없나요?
원칙적으로 급여삭감처리되어야할 것이나,
급여삭감되지 않고 지급한다면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이 고정적으로 초과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보다 적더라도 임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되나, 실제 근무한 시간이 고정적으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회사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포괄임금제로 한다면 근무에 이상없이 한다는
(근무시간,특근,시간외)전제하에 근무하면 특근이나
시간외 근무시간을 줄여도 늘리거나 상관없나요
시급이 최저임금이상입니다
예)주40시간+특근10시간 근무한다치고
실제근무 주40시간+특근2시간으로 근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급여가 삭감되는일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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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계약서에서 보장하는 금액은 모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지각, 조퇴, 결근 등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면,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연장근로시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약정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시간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주40시간, 특근 1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조금 일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당초 예정된 바와 같이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연장/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포괄임금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른바 고정OT를 산입하고 실제로 그만큼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포괄임금제라면 해당 수당을 감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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