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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나방69
빈티지한나방6922.02.14

연차(소진) 기간 중, 퇴사일보다 이직일(입사일)이 먼저인 경우 문제가 될까요?

연차가 20일넘게 남은 상황에서, 연차 사용을 포함하여 3월 26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실제 근무일은 3월 6일까지, 그 이후는 전부 연차 소진)

이직하려는 회사와 극적 타결되어 결국 휴가중인 3월 16일에 입사를 하려고합니다.

약 열흘 정도 겹치는 구간이 있는데, 이직할 회사에서는 입사일 변동은 어렵고 겹치는구간은 상관없다고는 합니다..

대신 나중에 상실일을 3월 15일로 해달라고 말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아래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1. 퇴사 및 이직 후에 상실일 조정 요청을 하는 것이 가능할지.

2. 겹치는 구간이 존재해도 상관이 없을지.

3. 따로 상실일 조정을 이전회사에 요청하지 않을때, 이전회사에서 이직사실 및 이직일을 인지할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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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 전에 상실일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겹치는 기간이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3. 이직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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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직으로 인한 중복 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사항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딱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질문자께서 신경이 쓰이신다면 이직일에 맞추어 사직을 조정하시고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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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상실일 신고가 처리가 안되었다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2. 겹치는 구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이전회사에서 상실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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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사 및 이직 후에 상실일 조정 요청을 하는 것이 가능할지.

    사업장에서 안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실일조정은 공단별로 별도 사유제출해야합니다.

    2. 겹치는 구간이 존재해도 상관이 없을지.

    이중가입기간중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만 인정되며, 나머지 보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따로 상실일 조정을 이전회사에 요청하지 않을때, 이전회사에서 이직사실 및 이직일을 인지할수 있을지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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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 상실신고 상 상실일은 실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2.겸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3.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겸직 여부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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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소진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2. 법상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새로 취업하는 회사와 관련하여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 취업하기 전까지만 연차로 소진을 하시고 나머지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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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사 및 이직 후에 상실일 조정 요청을 하는 것이 가능할지.

    >> 이전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퇴사일(상실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겹치는 구간이 존재해도 상관이 없을지.

    >>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일을 3.16로 해야한다면, 최소한 이전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일을 3.16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따로 상실일 조정을 이전회사에 요청하지 않을때, 이전회사에서 이직사실 및 이직일을 인지할수 있을지

    >> 4대보험 상실일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전회사에 요청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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