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20일넘게 남은 상황에서, 연차 사용을 포함하여 3월 26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실제 근무일은 3월 6일까지, 그 이후는 전부 연차 소진)
이직하려는 회사와 극적 타결되어 결국 휴가중인 3월 16일에 입사를 하려고합니다.
약 열흘 정도 겹치는 구간이 있는데, 이직할 회사에서는 입사일 변동은 어렵고 겹치는구간은 상관없다고는 합니다..
대신 나중에 상실일을 3월 15일로 해달라고 말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아래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1. 퇴사 및 이직 후에 상실일 조정 요청을 하는 것이 가능할지.
2. 겹치는 구간이 존재해도 상관이 없을지.
3. 따로 상실일 조정을 이전회사에 요청하지 않을때, 이전회사에서 이직사실 및 이직일을 인지할수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