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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저어새205
건강한저어새20522.02.19

부당해고 인사이동 부당인사이동

일이 많을땐 추가적 인력 보충도 안 해주더니 어느 곳이든 한가할 시즌에 일이 없으니 오전~오후 근무를 오전으로 변경 후 월급 인하를 통보하기에 근로조건 변경 거부를하니 인사이동 시킨다고하네여 이것은 부당한거 아닌가요..?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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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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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이 많을땐 추가적 인력 보충도 안 해주더니 어느 곳이든 한가할 시즌에 일이 없으니 오전~오후 근무를 오전으로 변경 후 월급 인하를 통보하기에 근로조건 변경 거부를하니 인사이동 시킨다고하네여 이것은 부당한거 아닌가요..? 어떻게해야할까요

    당초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등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일방적인 소정근로시간 변동은 근로저건 저하로 동의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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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담당업무등을 한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한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 2009.04.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ㆍ내용ㆍ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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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한가한 시즌에 하루 근무를 오전근무로 변경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으로 보여져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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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오전~오후 근무를 오전으로 변경 후 월급 인하를 통보하기에 근로조건 변경 거부를하니 인사이동 시킨다고하네여 이것은 부당한거 아닌가요..?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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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인사이동한 대로 근무하셔야 합니다.

    재직중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퇴사후에 하지 못합니다.)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문 내용대로라면 부당전보가 인용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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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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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전직에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 부당전직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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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이 많을땐 추가적 인력 보충도 안 해주더니 어느 곳이든 한가할 시즌에 일이 없으니 오전~오후 근무를 오전으로 변경 후 월급 인하를 통보하기에 근로조건 변경 거부를하니 인사이동 시킨다고하네여 이것은 부당한거 아닌가요..? 어떻게해야할까요

    >>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다른 부서로 전직명령을 할 경우 부당한 전직명령에 해당하므로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강행할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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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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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당 전직의 구제방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의 전직의 경우,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신의칙 등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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