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담당업무등을 한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한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 2009.04.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ㆍ내용ㆍ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