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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왕나비192
겸손한왕나비19222.02.19

편의점 주휴수당 지급일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30시간

편의점에서 근무합니다 주휴수당은 지급을 받는데

만약에 전월에 말일이 수요일일 경우 주휴수당이

없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을 해야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달 마지막주와 이번달 첫째주는

주휴가 없고 매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근무인 주만 주휴수당을 준다는게

맞는건가요? 다음달에도 계속 근무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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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지난달 마지막주와 이번달 첫째주는

    주휴가 없고 매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근무인 주만 주휴수당을 준다는게

    맞는건가요?

    주중이 월이 종료될 경우도 주중 1주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고용관계 유지된 경우라면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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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의 변동과 무관하게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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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달이 변경되더라도 상관없이 주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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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30시간

    편의점에서 근무합니다 주휴수당은 지급을 받는데

    만약에 전월에 말일이 수요일일 경우 주휴수당이

    없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을 해야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달 마지막주와 이번달 첫째주는

    주휴가 없고 매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근무인 주만 주휴수당을 준다는게

    맞는건가요? 다음달에도 계속 근무예정입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월말의 주와 익월 초의 주와 합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2월달 마지막주가 월요일까지이고,

    3월달 첫째주가 화요일 부터라면,

    2월달 마지막 주, 월요일에 1일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3월 첫째주도 정상적으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4일을 근무했다면,

    전체적으로 주5일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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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월이 바뀌는 부분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월 월,화,수 당월 목,금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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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월이 바뀌는 것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월이 바뀌더라도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을 하였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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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월단위가 아닌 주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합니다. 즉, 월~금요일까지 개근한 때에는 해당 주가 월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다만, 수요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월,화요일에는 근로를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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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휴수당 발생 요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며, 월말 및 월초를 넘어간다는 등의 사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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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기준으로 그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1개월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닌바, 귀 질의와 같이 전월 말일과 당월 초일이 함께 있는 주의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발생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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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산정하며 1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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