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주휴수당 지급일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30시간
편의점에서 근무합니다 주휴수당은 지급을 받는데
만약에 전월에 말일이 수요일일 경우 주휴수당이
없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을 해야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달 마지막주와 이번달 첫째주는
주휴가 없고 매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근무인 주만 주휴수당을 준다는게
맞는건가요? 다음달에도 계속 근무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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