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30시간
편의점에서 근무합니다 주휴수당은 지급을 받는데
만약에 전월에 말일이 수요일일 경우 주휴수당이
없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을 해야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달 마지막주와 이번달 첫째주는
주휴가 없고 매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근무인 주만 주휴수당을 준다는게
맞는건가요? 다음달에도 계속 근무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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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월말의 주와 익월 초의 주와 합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2월달 마지막주가 월요일까지이고,
3월달 첫째주가 화요일 부터라면,
2월달 마지막 주, 월요일에 1일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3월 첫째주도 정상적으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4일을 근무했다면,
전체적으로 주5일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