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내내 매주 52시간 일하는것이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에서 말하는 평균치랑은 상관이 없을까요?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산정기준을 주 최대52시간(3개월이내또는 초과, 2주단위는 48시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인 연장근로는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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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루에 일급 13만원씩 주급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스케줄 근무라서 매번 출근 요일도 다르고 시간도 다릅니다. 그런데 1주에 15시간은 이상은 근무합니다.그동안은 3.3 % 공제만 해서 급여를 드렸는데 ,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원칙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나요?총 근무기간이 1개월미만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1개월을 초과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경우라면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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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납 회사를 퇴사 예정 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 받을 땐 4대보험 제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곧 회사를 그만 둘 예정인데.. 미납 중인 4대 보험을 회사가 내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대보험 공제후 미납한 경우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고발조치가능합니다.제가 그만두고도 회사가 내게 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어 사업장에 환수조치이루어지도록 하시기바랍니다.미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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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설날,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무한 경우라면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 개근한 것으로 실제 근무가 14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일을 35시간으로 정한 경우 1일치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2. 백신휴가의 경우백신휴가에 대해서 사기업은 병가또는 유급처리를 권하고 있으나,권고사항에 불가할뿐,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해당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제외하게 되므로,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미발생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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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가 맞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17년 10월 입사로 2022년 2월 퇴직 예정입니다1년 단위로 연차 산정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럴경우 2021년 10월 부터 2022년 2월 까지의 연차는 발생되지 않는게 맞는걸까요?입사일기준 산정이라면 21.10~22.2 1년미만이므로 연차미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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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2년 11개월) 후 퇴사 예정, 연차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차 (2019. 4. 1~2020. 3. 31) : 11개2년차 (2020. 4. 1~2021. 3. 31) : 1년차 만근으로 15개 발생3년차 (2021. 4. 1~2022. 2.28) : 2년차 만근으로 15개 발생+ 3년차의 11개월 근무를 만근으로 보고15개가 추가 발생 된 걸로 볼 수 있나요?입사일기준으로 볼경우 최초1년미만-1개월개근시 1개 (최대11개)2년차 -15개3년차-15개 3년차에 근무한 11개월은 1년미만근로이므로 연차미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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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연차도 법적 기준에 따르지 않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추후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회사에서 일부러 연봉 협상을 미루고 부당한 대우를 하여도 2년을 버텨야하는걸 알고 악용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개월안에 근로계약서 및 연봉 협상을 하더라도, 퇴사시 이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고 나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가능하려면 증거자료를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5인이상 사업장으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며,미제공한 부분은 수당으로 청구가능합니다.1년동안 출근율 80퍼센트이상 한 부분만 입증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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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문의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부모의 부양을 위한 조건으로 부양이 가능한 자가 본인에 해당하는 사정 및 출퇴근거리가 3시간이상 발생한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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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랑 타부서 상사랑 짜고 저희팀 업무 빼간것도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중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에 포함이 될까요?지위이용, 업무관련성 높아보이며, 근무환경저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직장내괴롭힘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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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이자 주주이며 실질적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표이사님 가족(배우자, 자녀) 이자 등기임원이며 주주입니다.동시에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근무(경영자 아님.)를 하고 있습니다.연차수당 지급대상 인지 문의 드립니다.★ 자녀는 이중 자격 (본사 직원이자 개인회사 대표)입니다배우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자녀의 경우 비동거로 근로자로 일한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나,등기이사인점 등은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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