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21년 6월부터 회사가 건강보험을 미납했다고 안내를 받았고,
실제 건강보험사이트 들어가서 조회해 보니 미납중으로 확인 했습니다.
급여 받을 땐 4대보험 제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곧 회사를 그만 둘 예정인데.. 미납 중인 4대 보험을 회사가 내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가 그만두고도 회사가 내게 할 수 있나요 ?
회사 상황이 내가 먼저 그만두냐 회사가 먼저 망하냐 하고 있는거 같긴 한데 ..
--------------------------------------------
네.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미납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연락해서 납부독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업무상 횡령으로 경찰서등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