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올곧은양128
올곧은양128

대표랑 타부서 상사랑 짜고 저희팀 업무 빼간것도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1) 행위자: 대표이사, B팀 부장

2) 행위장소: 사업장 내

3) 행위 요건:

- 당사자는 A팀에 근무하고 있고,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B팀 부장은 설계를 담당하고 있음

- A팀에는 당사자 포함 총 직원 2명임
- 대표이사와 B팀 부장이 매우 친한 관계임
- 대표이사와 B팀 부장 둘이서 A팀에 공유 없이 A' 팀을 설립 한 후
구성원 면접 진행
A'팀은 우리와 동일한 인허가 업무 진행
- A'팀 구성하고, 구성원 뽑은 후 전체 업무 인수인계 하라는 통보받음

- 해당 사항에 대해 불만 제기 했으나, 팀 구성 부분은 인사권자의 자유라는 이유로 무시

- 기존에 하던 업무들은 강제적으로 다 인계 해놓은 상황이며,
대표이사는 실적없다며 압박하는 상황임

이런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중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에 포함이 될까요?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고, 우위를 이용하여 행해지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중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에 포함이 될까요?

      지위이용, 업무관련성 높아보이며, 근무환경저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직장내괴롭힘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가 연관되어 있다면,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바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괴롭힐 목적으로 회사에서

      업무를 일방적으로 배제하여 실적압박을 하는 경우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팀을 설립하는 것이 인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적정범위를 넘어선 사안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인사권 행사로 보이며 직장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권 행사가 정당한지 여부는 별개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요소는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요소  

      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근로기준법(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요소는 다음의 4가지이다. ①주체: 사용자 또는 근로자, ②지위의 활용: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에서의 우위, ③업무일탈: 업무의 적정범위 이상의 행위, ④인적, 환경적 침해행위: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위의 4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나. 괴롭힘의 판단요소 

      1) 주체: 사용자 또는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에서 금지의 주체는 사용자와 근로자이다.  근로기준법(제2조 제2항)에서 사용자라고 하면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주가 아니면서 사업경영 일반을 책임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책임 아래 근로자 채용, 해고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고, 직무상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특히,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사용자의 범위에 사용자의 친족도 포함했다(제116조). 여기서 금지의 주체인 근로자라고 하면 다른 근로자에 대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가진 자를 말한다. 근로자파견관계에서는 파견법에 따라 파견 중인 근로자의 경우 직접 업무를 감독하고 지시하는 사용사업주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된다.   


      2) 지위의 활용: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에서의 우위 
      직장 내 괴롭힘은 조직문화나 권위주의적 위계질서가 강한 곳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권력형,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의 형태로 주로 발생한다. 
      우위성이라고 하면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에 대해 저항 또는 거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관계를 의미한다. 지위의 우위는 괴롭힘 행위자가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거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어도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하는 것이다. 관계의 우위는 행위자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지는 특정 요소에 대해 사업장 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업무일탈: 업무의 적정범위 이상의 행위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행위요건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가 있고, 모두 만족해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질의의 경우 업무상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를 배제함으로써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문제가 되는 행위가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으로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이사 및 상사의 행위가 설령 업무에 관련된 지시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특정 부서 소속의 근로자들을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행위는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팀 신설 및 팀 업무 분장 관련을 바로 집단 따돌림이나 의사결정 배제 및 무시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팀 신설을 한 데에는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검토 후에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