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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리한노린재195
예리한노린재195
22.02.08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연차도 법적 기준에 따르지 않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추후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020년 02월10일에 입사하여 2020년 04월 01일부로 정직원 전환되어 현재까지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가 매년 1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봉협상을 함께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저는 입사 후 한번도 연봉 협상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로 인해 2020년 04월 01일 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계약기간 1년)를 마지막으로 2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도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 처음 면접볼 때 연차가 법적 기준에 따른다는 상사의 말과는 달리 2020년은 재직기간 1년 전이라 매달 1일씩 연차가 생기는 건 알고 있어서 납득 할 수 있지만, 2021년은 만근시 15개의 연차가 생겨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하게 12개만 연차가 있다고 하시며 12개만 연차를 사용 할 수 있다고 통지 받았습니다.

또, 연차를 다 사용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며, 남은 연차를 알려주고 사용 하라는 회사의 조치도 없고, 미사용시 미사용한 연차수 만큼 돈으로 주는 일도 없습니다.

게다가 저는 내일채움공제라고 나라에서 해주는 혜택을 받고 있어, 2년이라는 시간을 이 회사에 몸담아야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회사에서 일부러 연봉 협상을 미루고 부당한 대우를 하여도 2년을 버텨야하는걸 알고 악용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개월안에 근로계약서 및 연봉 협상을 하더라도, 퇴사시 이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고 나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려면 증거자료를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직장 상사에게 엄청난 질타와 수모를 겪어서 없던 공황장애 초기 증상까지 나타나며 다니고 있는 이 회사를 나갈 때 신고 하고 나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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