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02월10일에 입사하여 2020년 04월 01일부로 정직원 전환되어 현재까지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가 매년 1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봉협상을 함께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저는 입사 후 한번도 연봉 협상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로 인해 2020년 04월 01일 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계약기간 1년)를 마지막으로 2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도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 처음 면접볼 때 연차가 법적 기준에 따른다는 상사의 말과는 달리 2020년은 재직기간 1년 전이라 매달 1일씩 연차가 생기는 건 알고 있어서 납득 할 수 있지만, 2021년은 만근시 15개의 연차가 생겨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하게 12개만 연차가 있다고 하시며 12개만 연차를 사용 할 수 있다고 통지 받았습니다.
또, 연차를 다 사용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며, 남은 연차를 알려주고 사용 하라는 회사의 조치도 없고, 미사용시 미사용한 연차수 만큼 돈으로 주는 일도 없습니다.
게다가 저는 내일채움공제라고 나라에서 해주는 혜택을 받고 있어, 2년이라는 시간을 이 회사에 몸담아야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회사에서 일부러 연봉 협상을 미루고 부당한 대우를 하여도 2년을 버텨야하는걸 알고 악용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개월안에 근로계약서 및 연봉 협상을 하더라도, 퇴사시 이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고 나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려면 증거자료를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직장 상사에게 엄청난 질타와 수모를 겪어서 없던 공황장애 초기 증상까지 나타나며 다니고 있는 이 회사를 나갈 때 신고 하고 나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