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가능여부 및 후속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산재처리가능과 산재처리시 보상 답변부탁합니다.(현재 결근한날은 무급이며 산재처리시 유급가능여부등등)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합니다.승인될 경우 치료비 청구가능하며,해당 퇴사전까지 기간에 해당해서 휴업급여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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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번역가 - 계약한대로 돈을 다르게 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없는 가격에 일을 더 많이 시켜서 불만이 컸지만 아무얘기 안했습니다. 그라나, 이번에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서대로 돈을 주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1만원에 일을 해 달라는 겁니다. 계약서대로 이행해달라고 부탁들 드렸지만, 앞으로 일을 안 주겠다고 하는데요, 이제 어떻게 해야해요? 재계약 이미 했고, 6개월이 남아있는데도 그쪽에서 이렇게 원하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건가요? 추가로, 계약서에서 계약 파기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위 경우 프리랜서계약은 업무도급 위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서에 별도 특약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1회에 2만원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근로자신분이 아니므로 민사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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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년 근무지나고부터 15개씩 한번에 발생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 근무지는 입사하고 한달 만기 근무시 한개씩 생기고 1년지나고 13개월부터도 한달 만기 근무시 하나씩 발생. 추가로 휴가 3개 발생해서 15개를 주시는데 2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저대로 15개 고정이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혹시 이런식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나요?법정 연차방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가산휴가도 제외된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제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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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인데요법정공휴일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혹시 수당 말고 대체 휴무를 주어도 되는건가요 ?대체휴무(1대1 대체)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하며,사후적 보상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서면합의가 있어야합니다.그리고 추가로법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당일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근로일과 겹치는 경우라면 유급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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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한 주에 대휴 사용이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화요일에 3시간 야근하고 같은 주 수요일, 혹은 목요일에 1.5배하여 4시간 30분의 대휴를 사용할 수 없나요?시간외 청구를 요청한 주에 대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알고 있는데 시간외를 청구하지 않고 대휴로만 사용하려고 하는데 안되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 를 합의한 경우라면 대휴신청도 가능할 것이나,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사업주가 휴가를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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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CCTV감시는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뿐만이 아니라 같이일하는 친구가 실수로 그릇을 치우다가 깨뜨렸는데 유리를 깨자마자 주방실장님 전화로 그릇을 몇개 깼냐며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구요이렇게 직원감시하는건 불법아닌가요근로자동의없이 cctv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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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규에는 퇴사자가 30일 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해야된다는 말이 있으나 저는 22년도에 아직 근로계약을 채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에 저는 당일 퇴사가 하고 싶은데 급여를 달라고 요청해도 문제가 되지않나요? 법정까지 간다고하면 제가 승소할 수는 있을까요ㅠㅠ무단퇴사시 해당 30일기간까지는 무급처리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청구는 실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사업주가 밝혀야하는 바, 쉽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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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현재직장 근속 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허용과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격은 다를수 있습니다.육아휴직 허용은 6개월 근속이면 가능하며,육아휴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는 유급처리되는 날로,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주6일로 산정함.)따라서 미달될 수 있습니다.다만 계속근로가 6개월 근무하고, 출산휴가중 60일은 유급처리가 가능한바,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넘는 경우라면 요건 충족될 것입니다.또한 해당직장외 전직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없다면 육아휴직 개시일전 3년이내 기간도 합산가능한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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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언제 퇴사해야 주휴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은 월~일중 5일월요일은 주휴일, 화요일은 휴무일2월 5678 (토일월화) 중에 언제 퇴사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월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전주 화요일부터 해당 월요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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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 퇴사 연차 발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31일 마지막 근로제공 후 (이전 잔여연차 0개)22.2.1일을 퇴직일로 할 경우,1월 만근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나요?발생하지 않습니다. 변경된해석에 따라서 1개월+1일이상 근무해야합니다.만약 발생한다면 1.31 마지막 근무 후2.1 발생연차 사용하고2.2를 퇴직일로 해야하는 건가요 ?2월 급여는 그렇다면 2.1일에 해당하는 1일치를 일할정산 받아야하는 건지요? ㅎㅎ아시는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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