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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고슴도치112
어린고슴도치11222.01.26

프리랜서 번역가 - 계약한대로 돈을 다르게 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프리랜서입니다.

지난 6개월동안 어떤 유명한 웹툰 기업과 함께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약한것과 달리 돈울 계속 주더라고요. 저도 본격적으로 프리랜서 일을 하는 거 처음이라서 작은 것들 가지고 따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겨줬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회당 2만원 주기로 계약했지만, 1회당 2만원을 주더라고요. 어떤 작품의 경우 길이가 짧아서 그랬다고 하고, 다른 작품의 경우에는 원문 내용이 이미 엑셀 파일에 기입돼 있어서 1만원 주는 것입니다 (계약하고 나서야 번역외에 작품의 원문 텍스트를 엑셀 시트에 따로 기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러줬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가격에 일을 더 많이 시켜서 불만이 컸지만 아무얘기 안했습니다. 그라나, 이번에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서대로 돈을 주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1만원에 일을 해 달라는 겁니다. 계약서대로 이행해달라고 부탁들 드렸지만, 앞으로 일을 안 주겠다고 하는데요, 이제 어떻게 해야해요? 재계약 이미 했고, 6개월이 남아있는데도 그쪽에서 이렇게 원하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건가요? 추가로, 계약서에서 계약 파기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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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서대로 이행해달라고 부탁들 드렸지만, 앞으로 일을 안 주겠다고 하는데요, 이제 어떻게 해야해요? 재계약 이미 했고, 6개월이 남아있는데도 그쪽에서 이렇게 원하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건가요? 추가로, 계약서에서 계약 파기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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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해당하면 근로자이므로,

    임금체불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면 되나,

    해당하지 않으면,

    민사법원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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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형식도, 실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위의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의 질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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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보수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노동청을 통해 다툴수는 없고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민사적 청구가 가능한지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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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역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용역수수료의 요구 내지 계약의 파기가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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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없는 가격에 일을 더 많이 시켜서 불만이 컸지만 아무얘기 안했습니다. 그라나, 이번에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서대로 돈을 주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1만원에 일을 해 달라는 겁니다. 계약서대로 이행해달라고 부탁들 드렸지만, 앞으로 일을 안 주겠다고 하는데요, 이제 어떻게 해야해요? 재계약 이미 했고, 6개월이 남아있는데도 그쪽에서 이렇게 원하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건가요? 추가로, 계약서에서 계약 파기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위 경우 프리랜서계약은 업무도급 위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별도 특약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1회에 2만원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신분이 아니므로 민사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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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적용받지 않고 민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따른 법적분쟁이 아니라면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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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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