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신속한강아지74
신속한강아지7422.01.26

연차가 1년 근무지나고부터 15개씩 한번에 발생하는거아닌가요?

연차가 1년 근무하고 13개월째부터 15개 발생 그리고 2년마다 1개씩 추가로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법이 적용되지않는 예외의 경우가 있나요..? 제 근무지는 입사하고 한달 만기 근무시 한개씩 생기고 1년지나고 13개월부터도 한달 만기 근무시 하나씩 발생. 추가로 휴가 3개 발생해서 15개를 주시는데 2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저대로 15개 고정이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혹시 이런식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3년 이상 근로자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는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강행규정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가 1년 근무하고 13개월째부터 15개 발생 그리고 2년마다 1개씩 추가로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법이 적용되지않는 예외의 경우가 있나요..? 제 근무지는 입사하고 한달 만기 근무시 한개씩 생기고 1년지나고 13개월부터도 한달 만기 근무시 하나씩 발생. 추가로 휴가 3개 발생해서 15개를 주시는데 2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저대로 15개 고정이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혹시 이런식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나요?

    --------------------------------------------------

    예외 없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모두 해당)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또한, 계속근로연수가 늘어날수록 연차의 개수도 늘어납니다.

    계속근로연수와 무관하게 연차의 개수를 15개로 고정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동조 제4항).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적용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운영하여 조금 달라질 수는 있으나, 장기근속을 하여도 가산휴가가 부여되지 않아 15개로 고정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임의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는 기본 휴가 15개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의 1년 1일째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26개(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 + 1년 지난 시점에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이며, 그 이후부터는 매 1년 근로의 대가로 그 다음날에 15개씩(가산휴가는 매 2년마다 1개 가산)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 근무지는 입사하고 한달 만기 근무시 한개씩 생기고 1년지나고 13개월부터도 한달 만기 근무시 하나씩 발생. 추가로 휴가 3개 발생해서 15개를 주시는데 2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저대로 15개 고정이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혹시 이런식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나요?

    법정 연차방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산휴가도 제외된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제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직원의 경우 최대 11개까지 연차가 발생합니다.(1개월 개근 시 1개)

    1년 이상 직원의 경우는 1년간 80%이상 출근 시 15개(2년마다 1개 추가), 80%미만 출근 시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질문하신 사안의 휴가는 가산휴가도 없는 점 등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예외 없이 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질문자님이 작성해주신 방법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