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가 1년 근무지나고부터 15개씩 한번에 발생하는거아닌가요?
연차가 1년 근무하고 13개월째부터 15개 발생 그리고 2년마다 1개씩 추가로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법이 적용되지않는 예외의 경우가 있나요..? 제 근무지는 입사하고 한달 만기 근무시 한개씩 생기고 1년지나고 13개월부터도 한달 만기 근무시 하나씩 발생. 추가로 휴가 3개 발생해서 15개를 주시는데 2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저대로 15개 고정이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혹시 이런식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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