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청년특별채용장려금 신청 2차 지급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 11월에 청년특별채용장려금(21년2월입사자) 신청하여 6개월분 ( 450만원 ) 지급 받았는데요.나머지 절반 부분은 다시 신청하는것인지, 해당직원 계속근속중이면 자동으로 지급 되는지 궁금해요~(월75만원)별도로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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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구두 계약 효력 있나요? 녹음본X 입금내역O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에 제가 어떻게 구두계약을 입증할 수 있나요? 원래 약속한 연봉을 요청할 수 있나요?급여받은 내역을 근거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진것을 주장할 순 있을것이나, 명문으로 규정된바가 없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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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만약 이 상황에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답변 부탁드릴게요. ㅠㅠ전업주부로 있는 경우 센터에서 육아로인한 퇴사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임신사실증빙자료 및 장애5급 아이에 케어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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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평균임금 산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①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이하 “기준보수”라 한다)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보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21. 1. 5.>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 1. 20.>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 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A회사 3백만원* 2개월 + B회사 1백*1개월 = 7백/92(또는 91)일로 계산이 되어평균임금의 60%만 수급가능한게 맞나요?연이어 바로 취직한 경우라면 아시는바와 같이 계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균임금의 60%가 1일 수급액수가 되나,해당 액수가 최저임금액 이하라면 최저기초일액을 일액으로 합니다.통상 주5일 주40시간근로자의 경우 상한액은 미정이나 66000원으로 동결될 것으로 사료되며,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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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대보험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근로자부담분만 확인가능합니다.사업주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근로자의 임금을 동의없이 공제하는 것으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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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순에 퇴사했는데 국민연금을 제가 9퍼 다 납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중순에 퇴사했는데 국민연금 9퍼를 회사랑 같이 부담하는것이 아닌 제가 혼자 부담해야되나요?지금 퇴사를했는데 4일치 임금이 안들어와서 연락해보니 국민연금이랑 건보료 4대보험같은게 다 합쳐저서 임금수준이랑 비슷하다고 연락와서 질문드립니다.12월 중순에 퇴사한다면 1일이후 퇴사자로 해당월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등이 발생하며,해당월의 고용 건강정산처리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다만 연금은 별도 정산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더라도 사업주부담분까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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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 시, 회사에서 실업급여 못받게 처리해버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 후 나갔는데, 회사에서 계약연기 파기 등으로 자진퇴사 처리해버릴 수 있나요? 혹시 그럴 수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퇴사를 하는게 좋을까요? (사직서에 계약만료 적고 나가라, 녹음을 해라 등 얘기는 들었는데 확실한 방법이 있나 궁금합니다.)6개월 계약직근로로 작성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계약만료 주장하시면 됩니다.2. 실업급여 준비 서류를 미리 요청하는게 서로 좋을 것 같아서 경영지원팀에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두개를 하면 되는게 맞나요? 퇴사 전 미리 요청 할 수 있는 건가요? 회사에 요청해야만 하는 다른 서류는 없나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3.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전 직장에도 요청해야 될까요? 전 직장에서 안 해주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피보험단위기간이 미달할것으로보이는 바, 전직장에 요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법위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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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시, 회사측에 진단서 제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제가 개인적으로 쉬고 싶다고 퇴사 신청을 한 건데 질병으로 인한 퇴직 신청으로 사유 변경이 맞나요?개인사정퇴사로 작성하시기바랍니다.2. 그리고 그렇게 변경한다면 진단서를 회사에 내는게 맞나요?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사업주와 통모한 사정이 발각될 경우 추후 실업급여 2배반환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 회사에서는 진단서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예정이라는데 개인 적으로 실업급여 받을 생각이 없는데 회사에서 제 동의 없이 진행하는게 맞나요?동의없이 처리되는 것이라면 사문서 위조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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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후 연차발생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돌봄 휴직 90일 사용시 향후 복직후 발생되는 연차개수에 지장이 생기는지요?연차에 잇어서 출근으로 인정되는 휴직은 육아휴직 및 업무상부상으로 인한 휴직에 한합니다.따라서 위 가족돌봄휴직은 소정근로일 제외될 것입니다.또한 90일의 휴직은 전체 소정근로일 20%이상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바, 정상휴가일수로 부여받기는 어렵습니다.2. 위와 마찬가지로 1년동안 4시간 돌봄단축 근무 후 복직시 그 다음해에 연차가 총 개수가 절반으로 적용된다는데 그것도맞는건가요?단시간근로자에 준해서 판단되므로, 비례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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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규정에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에 질병으로 휴직한 사람 상여금도 줘야하나요?1월에 10-13일 총 4일만 출근했습니다소견서만내고 진단서도 안냈구요상여금은 내부규정에 따릅니다.내부규정에서 휴직자를 제외하고 있지 않는 바,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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