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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4~22.02.04 근무 시 총 사용 가능 연차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검색해서 이해한 결과로는 위 근무대로 22년 2월 4일에 이직하게 되면20.08.24~21.08.24(대략 1년) : 11일+15일21.08.25~22.02.04 : 5일이렇게 생각해서 26일+5일로 생각해서 31일 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26일만 발생합니다.2. 1번이 맞다는 전제 하게 총무팀 문의 결과 최대 15일까지 연차수당으로 지급된다고 하여 15일은 연차수당으로 받는다 생각하고 9.5일 휴가를 사용했으니 31일-9.5일-15일 = 6.5일즉, 6.5일은 사용해도 되는 휴가가 맞겠죠?26-9.5-15=1.5개입니다.3. 연차(비례)휴가일수 와 근속기간 1년미만 연차가 구분되어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계산할 때 구별해야 하는 의미가 있는건 아니겠죠? 어느 걸 먼저 사용해야 하거나 어떤 휴가는 연차 수당으로 받지 못한다거나 하진 않겠죠?최초1년미만 근로자에게만 월단위연차가 발생하며,연단위연차 발생하는 요건인 1년기간 근무한 인원중 80퍼센트 미만인원에게만 월단위로 발생합니다.애당초 1년근무가 안되는 기간은 미발생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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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비 통상임금에서 실비변상적으로 변경 시 회사규정 변경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과장급 이상여부는 무관하게본인소유차량 소유 및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한다정도로 변경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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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 날짜가 20.1.30 4대보험 취득일 20.5.1퇴사일 22.1.30인데 그래도 가능한가요?4대보험 취득일로부터 1월 30일까지 9개월이므로주5일근무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상실일을 2.1로 작성하는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위 계약대로라면 자진퇴사를 계약만료로 처리한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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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ㅠㅠ급여, 4대보험문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월급여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근무한 기록을 근거로 청구해야합니다.3월100만 지급 받았는데 따져보면 최저시급도 안되는데 자필로쓰고 싸인했으면 문제가 안되나요?효력없습니다.4대보험가입날짜가 3월2일인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피보험자격확인청구해서 소급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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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직후 바로 공백기간 없이 B직장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달전에 권고사직으로 직장을 나와 바로 취직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당장은 못받더라도 받을수 잇는 상황에대해 알려주세요예를 들면 새로운 직장에서 1년근무후 신청하면 50% 받는다는걸로 알고있어서요권고사직으로 나온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대기기간이 지나서 취업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실업급여 신청없이 바로 취업한 경우라면 최종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을 획득하여 신청하면 수급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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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발생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은 11월(14일~30일) =지급받은 급여 나누기 30, 곱하기 1712월 급여1월 급여2월 급여(1일~11일) 이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하구요11.12~2.11까지 근무한 기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제가 작년에 2년차라서 올해부터 연차1개가 더 생겨서 총 16개입니다. 작년에 올해 연차 5개를 당겨서 사용을 했고올해 연차를 현재 1개 사용한 상황인데 그러면 남은 10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불리해도 입사일로 산정합니다. 2. 회계연도로 정한 경우회계연도가 유리한 바 내부규정에 별도 없다면 사용가능할 것이나,규정이 존재한다면 사용시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3. 입사일로 정한 경우입사일로만 계산됩니다. 별도 회계연도 계산하지 않습니다.4. 회계연도 -11+7+15+15 =48개 입사일 - 11+15+15 =41개회계연도가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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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투잡을 할 경우 건강보험은 어디에 속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번째질문직장가입자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면..투잡, 혹은 쓰리잡으로서 직장의 연봉보다 많다고 한다면.. 건강보험 및 연금도 금액이 높은 쪽으로.. 즉 지역가입자로서 자격이 변동이 되는 것인가요?직장가입자로 유지될 것이나, 기타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어감에 따라서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산정 및 징수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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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변경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위 사유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서 사유 수정이 가능한지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진퇴사한 사정이 아닌 권고사직 처리된 사정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해보입니다.2. 근계미작성과 다른 체불건 형사고발 가능한지,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인지근계미작성은 초범시 50만원내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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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신청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한달 기준이 궁금합니다만약 1월이면 1/1 ~ 1/31 인지1/20~ 2/20 로 계약 해도 상관없나요??네 가능합니다. 한달 계약직 근로라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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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서 빠지는거라니깐 알겠는데 1월 만근해서 생긴 월차를 위에서 말한것처럼 작년 공휴일 쉰거에서 빼는게 맞는건가요?입사일기준으로 볼경우 21.8.17날 11개가 미리 발생한것으로 보아서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통해서 미리 사용한 경우라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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