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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푸들295
고혹적인푸들29522.01.24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변경관련

돈 제대로 못 받고 짤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사장이랑

임금체불건으로 총 1600만원 정도 되는 돈을 받기 위해 싸웠어요

그러면 안되는거였는데 사장이랑 싸울때 제가 '그만나갈게요'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뒤로도 나갈꺼냐 말꺼냐 출근하냐마냐 이런얘기로 싸웠었어요 퇴사를 받아들인것도

아니었던거죠 그렇게 서로 홧김에 못할말 할말 다 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노동부에 신고해서 진정이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돈 받지말고 '자기가 실업급여를 써줄테니

체불된 임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는건 어떻겠냐, 그거 써주겠다' 라는식으로 딜을 보더라고요?

(이땐 이미 자진퇴사로 상실신고를 해놓은 상태였을거예요) 근데 실업급여 자체는 사장이주는

돈도 아닌데 왜 그걸로 딜을보는건가 싶어서 싫다고 체불된임금 받겠다고 했구요

그렇게 진행됐고 여차저차해서 같이 합의보잔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출석을 했고 그 날 와서
저한테 하는소리가 자기는 날 '홧김에 자른게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사업을 안하려고 생각중이다'

'4월경에 사업을 접으려고 본사와 얘기중이다' (녹취증거있음) 이러면서 울며불며 사정사정 하길래

얘기 하다가 총 체불임금은 최저임금 미달금액과 주휴수당, 퇴직금 모두 합한 금액

1600만원 조금 안 되는 금액에서 천만원에 합의 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종결되나 싶었는데

그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상실사유가 자진퇴사로 저렇게 돼있어서.. 신청이 안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정정받으려면 사장이 직접 수정을 하거나 그것도 안 해주면 확인청구를 해야한다고..

그래서 사장한테 연락했더니 처음엔 배째라고 안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며칠 뒤에

'니가 진정넣은 임금체불건에 관련된 완전 취하서를 작성해 주면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럼 써주겠다

합의도 봤고 돈도 100%는 아니지만 받았으니 써 줄테니 수정해달라고 얘길 하고 만나서

취하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연락 기다렸는데 연락은무슨.. 취하서 써줬다고 다시 진정 못 넣으니

배째란식으로 지금 전화 문자 카카오톡 다 차단하고 연락을 안받는 상탭니다.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그래서 지금 벌써 몇 주나 알아봤는데 임금체불건으로 센터에 문의하면 검토후 본인들 권한으로

사유를 수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최저임금이 미달된 채로 2년넘게 일을 했는데 그럼 이거 가능한건가요?

입증자료는 노동부에서 썼던 조서 진술서 월급 받은 통장 사본 미지급액 계산해놓은 액셀 그리고

사유 수정해주겠다고 해서 그날 썼던 취하서(얼마 주고받고 이런 임금내역과 양측서명 다 있음)

이정도 제출하면 수정받는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일하는내내 한 번도 안써줬거든요

이것도 처벌가능하죠? 또 위 임금체불건 말고도 그 전에도 또 똑같이 최저미달 주휴안줬던 일이 또 있었는데

그때 일은 임금 시효가 3년이 지나서 못 걸고 넘어진다고 해서 이건 형사건으로 걸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저기 물어보고 알아보니까 이런 답변이 와서요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임금채권의 민사상 소멸시효는 3년 도과로 완성되었으나, 체불임금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형사건으로 걸고 처벌받게 하고싶거든요

너무 길었네요.. 답변받고 싶은 내용은,

1. 위 사유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서 사유 수정이 가능한지

2. 근계미작성과 다른 체불건 형사고발 가능한지,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인지

유료상담이 필요하다면 할 의향 있습니다.. 그냥 실업급여만 받게 해 주면 되는데

자기가 주는것도 아니면서 왜 저러는건지 모르겠네요 진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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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및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법 위반 모두 고소/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위 사유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서 사유 수정이 가능한지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근계미작성과 다른 체불건 형사고발 가능한지,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인지

    >>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취하서를 작성하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진정은 가능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 사유가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서 수급자격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유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서 사유 수정이 가능한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진퇴사한 사정이 아닌 권고사직 처리된 사정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해보입니다.

    2. 근계미작성과 다른 체불건 형사고발 가능한지,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인지

    근계미작성은 초범시 50만원내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