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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재입사시 근속년수와 연차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요일 퇴사하고, 화요일에 4대보험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금요일에 재 입사를 하게되어 4대보험 자격이 회복되면근속년수와 연차는 승계될 수 있나요?아니면, 다시 새로 시작되는건가요?퇴직금 정산은 하지 않았습니다.해당 입퇴사시 사직서 작성등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실제로 그러한 관행이 존재함에 따라서 근로하게 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근속년수 연차 승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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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위에 말씀드린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해당할까요? 이유는?지급의무도 없으며, 지급규정도 없으며, 임의에 시기에 임의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평균임금 미산입될 것입니다.2. 위에 말씀드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요? 이유는?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통상임금 에도 당연히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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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반정도 근무한 회사에서 소속이 2번 바뀌었는데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에 저는 후에 국가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연말정산, 국민연금 수급등등에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없는 걸까요?조언 부탁드립니다.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취득상실이 이루어질 순 있으나,연속으로 처리되는 경우라면 최종이직사유만 수급사유에 해당한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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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에 따라 급여 차감 시 급여 반영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에서 직접 차감 (통상임금 계산시 영향이 있음)2. 기본급을 건드리지 않고 수당에 마이너스 처리 (통상임금 계산시 영향이 없음)다른케이스로 감급 처리의 경우에는2번 방법으로 진행했었는데요, 정직의 경우에는 다르게 처리해야하나요?감급과 정직은 다른 징계이므로 감급에서 적용한대로 반드시 따라야할 것은 아닙니다.1번 적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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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근무 후 퇴사 임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파견업체에서 계속 연락을 피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는방법밖엔 없나요?무단퇴사이므로 근로계약또는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기간까지는 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이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틀차 퇴근때 지문등록해서 출퇴근 제대로 찍은건 마지막날 뿐입니다이런경우에도 3일치 다 받을수 있나요임금은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사업주가 위에서 언급한 기간이 지난뒤 14일지나기전에 지급해도 무방하므로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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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2.28입사~2022년2.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할예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발생하게되면발생한 연차만큼 2월내쉬고 잔여일포함 28일까지근무후퇴사 예정입니다가능여부 답변부탁드립니다입사일기준 사업장이라면 22.2.28일까지 근로해야 연차가 비로소 발생하므로,미리 당겨서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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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후 다른알바하다 퇴사시 이전직장이력으로 실업급여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 다른아르바이트 하다가 자발적퇴사 시이후알바로는 수급불가지만이전직장 이력으로는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1년내 신청한다면요알바로 일한부분이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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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상이할때 어떤것이 우선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법적으로 어떤날이 주휴일이 되는건가요?당사자간의 계약에 맞춰서 일요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회사측에 문의하여 통일적으로 작성함이 바람직해보입니다.질문2) 만약 취업규칙이 우선이라면, 일요일로 주휴일로 지정하려면,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할 것이나,주5일 근무제에서 토, 일 근무가 없는 경우라면 불이익변겨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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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 취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요청을 하고 취소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사업주가 해줄지는 의문이나 취소가 된다면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취소를 신청하면 공단에서 요구하는 증명자료는 무엇이 있을까요?(회사와 개인 둘다, 회사에 최대한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준비해야할게 있다면 미리 준비할려구요.... 너무 복잡해지면 죄송할것 같네요 ㅠㅠ)회사측에서 자발적으로 취소하지 않는다면 공단에 정정요청해야하며 이경우 회사측에 문의들어갈것으로 사료됩니다.3. 보험 취득 취소는 개인이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회사에 요청을 해서 회사에서 하는 건가요?회사가 합니다.4. 근로 사실이 없고, 받은 임금이나 대가가 없다면 취소가 가능할까요?착오신고라면 취소가 가능할것이나,사업주가 이를 응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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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병 휴직 6개월 하시다가 바로 퇴사하시는 분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질병휴직하는 경우 급여의 기본급의 6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1.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원래의 기본급으로 연차수당 계산을 해야하나요?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2. 40퍼센트 감액된 기본급으로 연차수당 계산을 해야하나요?질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질병휴직쓰는 시점에 이미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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