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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번째회사-21.10월 입사하여 재직중이나, 22.1월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직전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력을 합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 <- 저는 이 조건에 해당이 될까요...?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합니다.22.1말로부터 18개월은 20.8월이며, 1번쨰회사의 근무기간중 8~9월만 적용되므로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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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족이라는 이유로 산재 고용에 해당이 없었기에 3년을 납부하지 않았는데,이경우에 실업 급여 대상이 되나요?배우자는 동거자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피보험자격이 없는 바, 실업급여 신청불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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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월급 문의(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0~18시 주5일 근무 하는 근로자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한달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제가 계산했을때는 주휴시간이 31시간으로,1,667,120원으로 계산되더라구요!!!!총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182.5시간으로 1671700원 정도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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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일요일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이번 설에는 근무가 없는 대신에 설 하루전 일요일 근무가능한 사람을 모집하는데이경우에는 초단기근로자도 휴일수당이 추가가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적용되지 아니하므로,통상근무와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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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만기시 금액 수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앞으로 5번만 더 내면 되는데 전부 납부한 이후에 금액을 수령하기까지의 기간은얼마나 걸릴지 어떤과정을 거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제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되고, 해당 운영기관에서 지원금 신청서 작성확인등의 절차가 이루어지므로,운영기관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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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임금 계산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9시에서 21시의 경우 계산법이 (8시간 X9500원X1.5 )+(3시간X9500X1.5)X1.5가 맞는 계산법인가요? 유급휴일이니 1.5배 거기서 추가로 시간연장 3시간 1.5배 이렇게 계산하는법이 맞는지 모르겠네요평일 8시간까지는 1배 / 8시간초과는 1.5배토요일 전부 연장근무 1.5배일요일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초과는 2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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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방역업무를 4년 반복했는데 정규직 전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내년에 다시 재계약을 기대했는데, 보건소 등에서 총 기간이 2년을 넘어가니 기간제법상 문제가 될수 있다고내년에 채용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방역업무 종사자가 6개월씩 총 기간이2년 넘게 반복 업무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할까요?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2년초과시 정규직전환문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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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급여 좀 살펴 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5인미만 사업장도 급여명세표 지급의무발생합니다.2. 주 몇일근무하는지 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주5일 근무자 기준일 경우 5인이상 250만원이므로 최저미달은 아닐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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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차 발생 일수는 몇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7개일지 아니면 2021.3.30~22.3.29일까지 사용일수를 2021.12.31일에 정산했으므로 0개일지요?연차정산이 적합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정산한것이 맞다면 추가적으로 정산할 갯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22년 연봉인상으로 통상임금이 변경된 경우라면 소급인상분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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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두달 전 구두로만 퇴직의사를 밝혔는데 제 사직서가 반려당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처음에는 제가 맡은 일을 다 미루라 하다가 나중엔 저에게 더 일해줄수있냐고 물어보라고 전해받아서 안될것같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근데 여기서 사장님이 사직서를 아직 받지않았으니 반려시키고 강제로 일을 계속 시키겠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구두로든 사직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를 증명할 근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그러한 증거 없다면 추후 분쟁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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