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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누에235
선한누에23522.01.18

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4일 하루6.5시간을 (휴게시간 제외한 실근무시간)근무했으면

일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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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4일 하루6.5시간을 (휴게시간 제외한 실근무시간)근무했으면

    일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1.근로기준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라면 26/40x8로 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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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6.5시간입니다. 다만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므로 유급주휴 시간은 주40시에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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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일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요


    =>

    실무상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을 5(통상 40시간 근로자 근무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6.5 X 4 / 5 = 5.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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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6.5시간이며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26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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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간에 1일 6.5시간씩 주 4일 근무하기로 한 때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26시간이 됩니다. 통상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바,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은 비례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26시간/40시간*8시간= 5.2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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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수=8×(26/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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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2.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3.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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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 내용을 보았을 때는 6.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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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일 것 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5943,2017.9.2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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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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