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재직으로 15개 연차 중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제가 1년 이상 재직으로 15개의 연차를 부여받았는데요 (부여받을 땐 5인 이상 기업, 지난 12월 9일이 1년 만근일)
근래에 퇴사자가 발생되면서 5인 이하 기업이 되어 미사용 연차는 1월 급여로 지급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반차 하나를 사용해서 총 14.5개가 남았는데, 남은 일수를 모두 급여로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래에 퇴사자가 발생되면서 5인 이하 기업이 되어 미사용 연차는 1월 급여로 지급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반차 하나를 사용해서 총 14.5개가 남았는데, 남은 일수를 모두 급여로 지급받나요?
1년간 재직한 시점까지 월 평균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유지된 경우라면 연차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이미 부여 받으신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의 변동에 관계없이 1년 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잔여 연차는 모두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므로, 1년 기간 중에 상시 5명 이상으로 사업이 계속 유지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에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더라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14.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이후에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 발생일 이후 5인미만이 된 경우라도 발생된 연차에 대한 권리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14.5개)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부여일 포함하여 1년 만근 기간동안 계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었다면 15개를 확정적으로 부여 받게 된 것이므로 현재 4인 이하더라도 이미 부여받은 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행사가 기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14.5개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인정이 될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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