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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카구209
빈티지한카구20922.01.18

1년이상 재직으로 15개 연차 중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제가 1년 이상 재직으로 15개의 연차를 부여받았는데요 (부여받을 땐 5인 이상 기업, 지난 12월 9일이 1년 만근일)

근래에 퇴사자가 발생되면서 5인 이하 기업이 되어 미사용 연차는 1월 급여로 지급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반차 하나를 사용해서 총 14.5개가 남았는데, 남은 일수를 모두 급여로 지급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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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래에 퇴사자가 발생되면서 5인 이하 기업이 되어 미사용 연차는 1월 급여로 지급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반차 하나를 사용해서 총 14.5개가 남았는데, 남은 일수를 모두 급여로 지급받나요?

    1년간 재직한 시점까지 월 평균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유지된 경우라면 연차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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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이미 부여 받으신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의 변동에 관계없이 1년 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잔여 연차는 모두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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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므로, 1년 기간 중에 상시 5명 이상으로 사업이 계속 유지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에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더라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14.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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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이후에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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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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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 발생일 이후 5인미만이 된 경우라도 발생된 연차에 대한 권리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14.5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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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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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부여일 포함하여 1년 만근 기간동안 계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었다면 15개를 확정적으로 부여 받게 된 것이므로 현재 4인 이하더라도 이미 부여받은 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행사가 기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14.5개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인정이 될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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