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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근무 중 주말에 일용직 근무도 피보험단위기간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상용직 재직기간 중 주말에 했던 일용직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주말 알바 했던건 일용직 근무일수로 따로 포함시킬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ㅜ상용직의 경우 주5일근무자의 경우 주1일은 유급휴일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포함됩니다.월 7회 중 해당일자로 겹치지 아니하는 날에 한하여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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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재직중 벌금형 선고 징계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제가 공기업 재직중인데 외부기관이나 내부감사로 징계위원회(취업규칙 등에 의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회부될수있나요?징계책임과 형사책임은 별개입니다.형사책임을 받은 것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품위유지의무 징계규정으로 두고 있다면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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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격리 기간중 정규근무시간 근무지시가 공가처리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렇게 되면 나라지원 유급휴가비를 지급하는건 기본이고 격리로 인한 공가가 아닌 재택근무로 인정해서 회사에서도 근무인정 비용지급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왜 나라에서 주는 격리에 대한 유급휴가비를 회사에서 주는거 마냥 재택 근무를 시키는지 납득이 안갑니다이거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 맞죠?근로기준법 위반보다는 지원금 부정수령으로 사료됩니다.사업주가 휴가를 준경우 유급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일이 휴가가 아닌 근로에 해당한다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하고,나라로부터 지원받은 유급휴가비는 부정수령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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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임금제시 법정공휴일 일하는것도 포함하여 지급할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시 휴일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라면해당시간만큼의 휴일근로수당은 미리 지급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며,약정된 휴일근로보다 추가한 경우 별도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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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쉽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정이 있어 퇴직한 회사에서 3개월정도를 알바를 했어요~따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진 않고 소득만 올리셨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은 일을 그만둔 상태입니다..20년 10월비자발적 퇴사로 수정한뒤,해당사업장에 3개월근무한 경우라면 20년 10월부터 1년이 지난것으로 실업급여신청불가하여최종이직사유인 3개월근무종료일로 신청해야할 것인 바,두 근무기간간의공백기간이 존재하고, 새로이 채용절차를 거쳐뽑힌것이라면 수급신청을 고려해볼 수있습니다.자세한상담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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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근무중 경업금지조항이 계약서엔 없는데 해지계약서에 써있을경우 싸인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퇴사의사를 밝힌뒤 해지계약서에 위조항이 적혀있다면효력이있는지 궁굼합니다.효력이있다면 당연 싸인후 이직을하면 문제가있을거같아서싸인을 하지않고 퇴사의사만밝힌뒤이직을 하는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있을까요..?사실상 근로자로 일한 경우라면 경업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이에 구속됩니다.또한 미용기술 및 고객정보를 빼돌려 근처에 경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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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을 해소시킬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파트공사현장에서 방수 일용 (경력)직으로 근무한지사개월 됩니다.궁금한건 형장직은 임금인상을 어떤방식으로 일당금액을 올려주는지에대하여 궁금함니다최저임금보다 높다면 인상을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경우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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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꼭 2항에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규정상 14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2항을 거부해도 무방할 것입니다.2,(물론 업무나 직업이 다르긴 하지만 같은 교육공무직원들이 1일전이나 5일전에 사직원을 제출한사례도 있어 이를 사례로 들어 더빠른 퇴사도 가능한지요?) 규정대로 적용될것이며, 조기퇴직의 경우 사업주승낙하면 가능합니다.3, 만약 퇴사14일 기간을 지켜야 한다면1월19일 퇴사통보시 14일기간에 설날포함이 되어 2월3일에 퇴사가능 한지도 궁금합니다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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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및 4대보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사업주도 월 60시간이상 근로한자로서 4대보험 가입을 지키려는 것으로 문제없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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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적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간 적용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발령일자 : 전적 / 2021.03.04최초입사일 : 일할 / 2013. 10.29퇴직일자 : 재직 / -퇴직/근속기산일 : 2013.10.29 / 2013.10.29전적은 다른사용자로 근로관계를 새로이하는 인사처분으로 서근로자동의가 수반되어야하며,원칙적으로근로관계가 단절되는 바, 정산을 거쳤어야합니다.그럼에도 별도 정산을 거치지 아니한점, 근속기산일이 13.10.29. 이라는 점을 볼때,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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