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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끈한가마우지67
매끈한가마우지67
22.01.17

저의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쉽게 설명해주세요~

18년도 2월부터 20년10월까지 근무후 퇴직했구요

퇴직을 자발적퇴직으로 잘못올리셔서 수정요청했어요

사정이 있어 퇴직한 회사에서 3개월정도를 알바를 했어요~따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진 않고 소득만 올리셨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은 일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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