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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달 이상 지난 시점인데, 신청 시 불이익이나 문제가 되는 내용은 없을까요?개시일로부터 한달이상 지난 시점부터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신청가능합니다.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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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급여 및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분쟁을 제기하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저는 지금까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 받았기 때문에 퇴사시에도 회계연도로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관련 법령이 있다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 "고 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문2) 회사 전체 직원들을 굳이 똑같이 회계일자기준 또는 입사일자기준으로 통일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은 개인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달라도 되지 않나요?원칙이라면 입사일기준이며,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로 정할 순 있을 것입니다. 달리정하는 것이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질문3) 퇴직 직전에 사업주와 구두로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음.) 월급여 20만원을 인상 받았고, 12월 급여는 인상된 급여로 들어왔습니다. 1월 급여 지금시에도 인상된 급여로 지급을 요청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급여로 정산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이 성립된다고 보고 이미 12월에는 인상된 급여가 입금되어 자료도 남아있어 인상된 급여로 퇴사처리를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구두합의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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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출근후 퇴근통보, 그리고 재출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렇게 귀가 후 5시간이 흐르고 오전1시에 용역업체로부터 전화로 출근하라 통보 받은 후 출근하여 오전7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이 경우 급여는 어떻게 측정되는게 옳은지 궁금합니다.당초 소정근로시간이 오후8시부터 오전 5시까지 이므로오후8시~오전1시까지는 휴업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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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숫점으로 남은연차 이월은 언제까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런데 소숫점으로 남은 연차를 이월하면 얼마동안이나 이월할 수있는건가요? 10년이라고 하는것같은데 10년동안 아무때나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통상 1~3년사이일것이나 10년으로 정하고 근로자도 동의한 경우라면 법위바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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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시 년차 발생 갯수는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19년9월 30일 퇴사후2021년 10월 1일 입사퇴사해서 2년후 있다가 들어갔는데 현재 입사 년차개수는요?궁금해서 올려 봅니다 3개만 주는게 맞는지 새로 근로기간 산정해야할 것인 바, 입사일기준이라면 3개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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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월 31일, 2월 1일을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31일이 월요일인데 이런 경우 31일을 전 주에 묶어서(전 주 월~금 + 31일)까지의 주휴수당과 2월 1일~4일(화~금)까지의 2주치 주휴수당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달 상관없이 31일~4일(월~금)까지의 1주치 주휴수당만 못 받는 건가요 고용주와 입장이 달라 질문드려봅니다.1주치만 주휴수당만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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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근무자 휴무가 법정공휴일이면 따로 휴무를 주지 않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데 올해부터는 공휴일 당일에 근무하는 근무자에게만 수당을 제공하고 공휴일에 휴무인 직원에게는 따로 휴무를 제공하지않고 기본 주말갯수대로 휴무를 준다고 합니다.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사무직 직원들은 공휴일 갯수대로 휴무가 있는데 교대근무 직원들은 따로 안챙겨도 되는건가요?들어보니 다른 회사는 다 공휴일만큼 휴무를 챙겨준다고 하더라구요. 회사 재량인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전면적용대상입니다.따라서 해당일에 근로가 없는 경우 무급처리될뿐, 휴무라는 사실자체가 변하는 것은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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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만근을 채우지 못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첫째 주에 12월 1일(수) 12월2일 (목) 각 8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12월 첫째 주에 5일을 만근하지 못하였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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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에 2022.1.14.현재 청구할수 있는 연차미사용수당이 있나요?있다면 언제부터 발생한 연차수당까지 청구가 가능할까요?17.5.11 입사라면 월단위연차 미발생합니다.연단위연차 기준 19.5.11 수당으로 전환되며 이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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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구두로만 전달하고 무단퇴사할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퇴사의 경우 저희 회사에서는 근무 마지막날 인사팀 방문해서 회사 양식으로 사직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사직서를 준비하지 않고 인사팀에 언제 쓰러가면 되냐고 물어봤더니 "이번주 금요일에 쓸 수는 있는데, 퇴사일자는 월요일로부터 4주 후로 쓰셔야 하고, 그렇게 되면 퇴사일자에 동의하신게 됩니다."라고 답변 받았습니다..저 중 제가 퇴사일자에 동의한게 된다는 표현이 좀 걸리는데, 이 경우 사직서를 따로 안쓰고 그냥 퇴사해도 될까요...?그냥퇴사하는 경우라면 무단퇴사에 해당하여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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